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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태호 의원-무협, 벤처·스타트업 간담회 개최

  • 등록 2020.09.24 11:59:57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을)과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23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혁신방안 마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태호 의원이 주최하고, 무역협회 혁신성장본부이 주관한 이번 간담회에는 국내 스타트업 11개사가 참가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혁신창업을 활성화하고 스케일업과 글로벌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서울로보틱스, 럭스로보, 모넷코리아, 웨인힐스벤처스, 질링스, 토스랩, 트위니 등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요청하는 한편 로봇과 호환 가능한 다양한 통신규약 표준화, 사이버보안 분야의 규제완화, 헬스케어 및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 AI + IoT) 제품의 신속 허가 등 다양한 규제 관련 이슈를 제기했다.

 

대기업-스타트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스타트업에게 테스트베드 기회를 제공하는 대기업에게 동반성장지수 가점, 복합쇼핑몰 영업일수 제한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하기 위해 조달절차 개선, 지자체의 적극행정 면책 확대, 비대면 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시장 클라우드 개방, 친환경 소셜 벤처기업 지원 확대 등의 아이디어도 나왔다.

 

 

정태호 의원은 “코로나19로 우리 경제가 내수, 수출 모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도 스타트업들은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개발해 코로나 극복과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스타트업들이 국내와 해외 시장 진출 과정에서 겪는 애로들을 경청하고 해법을 찾아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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