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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병석 국회의장, 기획재정부 예산실 방문해 직원 격려

  • 등록 2020.10.20 12:26:50

 

[TV서울=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을 깜짝 방문해 안일환 제2차관과 기재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박 의장은 안 차관과의 차담에서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네 번이나 편성했고 앞으로 2021년도 예산안이 있다”며 “한정된 인원으로 한 해에 네 번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굉장히 고된 일이지만, 위기에 빠진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니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코로나19와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방역과 경제 두 축이 문제인데, 우리는 잘 대처했다”며 “방역의 핵심인 질병관리청, 경제의 핵심인 예산실을 비롯한 경제부처가 특히 대응을 잘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본예산도 국회와 정부가 잘 협력하고 코로나19 위기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예산안 확정기한 내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안 차관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3차 추경 때 편성했던 경제회복 관련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기재부 예산실 직원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했다.

 

차담을 마치고 나온 박 의장은 국회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경제적 위기, 방역의 비상상황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민생의 절박함 앞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문에는 국회 조용복 사무차장, 이용수 정책수석, 박선춘 기획조정실장이 함께했다.


민주당, 하급심판결문 공개확대법 처리뒤 은행법 상정… 국민의힘 또 필리버스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은행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다시 필리버스터 대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2시 34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에 투표로 종결시키고 친여 성향의 군소 야당과 함께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179명)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는데, 이날 종결 표결에서 181명이 찬성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곧바로 표결에 부쳐져 재석 16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별도의 열람·복사 제한에 걸린 경우가 아니라면 대법원 규칙에 따라 판결문에 기재된 문자열·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조항이 시행되면 법원 판결문 검색 시스템상 공개 범위 내에선 단어 등을 넣어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대법원 확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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