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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정숙 의원, 변협과 소상공인간 업무협약 체결 주관

  • 등록 2020.11.02 16:37:29

 

[TV서울=김용숙 기자] 양정숙 국회의원(무소속, 비례대표)이 주관해 대한변호사협회와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간 ‘소상공인의 경영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11간담회실에서 체결했다.

 

업무협약을 주관한 양정숙 의원과 대한변호협회(협회장 이찬희)와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공동대표 정인대,김경배,방기홍)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포괄적인 법률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활동과 경제활동, 복리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양정숙의원이 중소상공인들의 경영 개선과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중소상공인에 대한 법률 상담과 교육 등 다양한 법률지원의 정례화를 추진하면서 이뤄지게 되었다.

 

양정숙 의원은 “그동안 소상공인에 대한 법률지원이 여러 기관에서 산발적이고, 부분적으로 이뤄지면서 소상공인들에게 실체적 도움이 되는 법률 지식의 전달이나 상담이 이뤄지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변협에서는 ‘소상공인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정례적으로 소상공인 단체에 대한 법률상담과 법률교육을 개최함으로써 소상공인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그동안 인권변호사로서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온 바 있으며, 당선 이후에도 국회의원으로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을 약속한 바 있는데 이번 업무협약은 그 일환으로 당선 직후부터 추진했으나 코로나사태로 인해 미뤄지다 제재단계가 완화되면서 이번에 개최하게 됐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에는 양정숙 의원의 주관으로 이찬희 대한변협회장과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공동대표인 김경배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장,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총연합회장, 정인대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장이 참여하고, 김진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총연합회 공동회장, 권오금 한국차양산업협회장, 이봉승 한국주얼리산업협동조합 연합회장, 왕미양 대한변협 사무총장, 황인영 대한변협 사업이사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의회 규제개혁특위, 도시공간본부 업무보고 받아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길, 영등포2)는 지난 9월 5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기획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변경 현황과 그에 따른 김포공항 일대의 고도제한 완화 필요성 및 도시공간에 미치는 영향 등이 논의됐다. 규제개혁 특위위원들은 김포공항일대 고도제한으로 인해 장기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시민 불편이 가중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하며, 국제기준 개정에 맞춘 합리적 규제 완화와 도시공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된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은 2030년 11월 전면시행 전 국내 공항별 기준 마련을 거치게 되어 있는 만큼 서울시의 철저한 분석과 대응 방안을 요청했다. 이에 김종길 위원장은 “국제기준 변경 발효에 따라 항공 안전운항을 충분히 확보하면서도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와 관계 기관은 이번 공항고도제한 변경이 시민들에게 규제 강화로 느끼지 않도록 체감도 높은 대응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도시공간본부를 비

김재진 시의원, “한강버스 조례 개정안 원안 통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버스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재진 시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한강버스 선착장을 수상 교통시설로서 정의를 명확히 해 조례의 적용 범위와 해석에서 혼선을 방지하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장의 책무에 교통약자 배려와 시민 의견 수렴을 명시함으로써 시민참여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를 반영했다. 또한 선박 및 선착장 등 관련 시설의 성능 저하나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과 대응 의무를 명확히 하여, 공공안전 확보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김 의원은 “수상 교통은 특수한 환경에서 운영되는 만큼, 안전관리 체계의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사업자의 방만경영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 조항도 신설되었다. 향후 시행규칙 또는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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