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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정숙 의원, 변협과 소상공인간 업무협약 체결 주관

  • 등록 2020.11.02 16:37:29

 

[TV서울=김용숙 기자] 양정숙 국회의원(무소속, 비례대표)이 주관해 대한변호사협회와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간 ‘소상공인의 경영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11간담회실에서 체결했다.

 

업무협약을 주관한 양정숙 의원과 대한변호협회(협회장 이찬희)와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공동대표 정인대,김경배,방기홍)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포괄적인 법률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활동과 경제활동, 복리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양정숙의원이 중소상공인들의 경영 개선과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중소상공인에 대한 법률 상담과 교육 등 다양한 법률지원의 정례화를 추진하면서 이뤄지게 되었다.

 

양정숙 의원은 “그동안 소상공인에 대한 법률지원이 여러 기관에서 산발적이고, 부분적으로 이뤄지면서 소상공인들에게 실체적 도움이 되는 법률 지식의 전달이나 상담이 이뤄지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변협에서는 ‘소상공인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정례적으로 소상공인 단체에 대한 법률상담과 법률교육을 개최함으로써 소상공인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그동안 인권변호사로서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온 바 있으며, 당선 이후에도 국회의원으로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을 약속한 바 있는데 이번 업무협약은 그 일환으로 당선 직후부터 추진했으나 코로나사태로 인해 미뤄지다 제재단계가 완화되면서 이번에 개최하게 됐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에는 양정숙 의원의 주관으로 이찬희 대한변협회장과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공동대표인 김경배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장,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총연합회장, 정인대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장이 참여하고, 김진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총연합회 공동회장, 권오금 한국차양산업협회장, 이봉승 한국주얼리산업협동조합 연합회장, 왕미양 대한변협 사무총장, 황인영 대한변협 사업이사 등이 참석했다.


법원, 한학자 총재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석방된 한학자 총재가 7일 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장을 신청했으나 불허돼 구치소로 복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한 총재 측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 총재는 구속집행정지 기한인 이날 오후 4시 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해 다시 수용됐다. 한 총재 측은 지난 1일 건강상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병원 의료인과 신분증을 지난 변호인 외 다른 사람과 접촉·연락을 금하는 등 조건부로 지난 4일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기한은 이날 오후 4시였다. 일시 석방된 한 총재는 병원에서 안과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 측은 수술 후 회복 등을 사유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번에는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총재를 구속기소 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기존 구속집행정지 사유였던 안과 시술이 완료됐으며 사후 관리를 위한 기간 연장 필요성은 소명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불허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 총재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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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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