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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석준 의원, “중국 국적자 국내 토지보유 매년 급격히 증가”

  • 등록 2020.11.11 13:05:07

[TV서울=김용숙 기자] 외국인의 대한민국 토지 보유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국적자의 토지 보유 증가 속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 갑)이 국토교통부 및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외국인 토지보유는 71,575필지, 190,550,794㎡(공시지가 24조 9957억원)에서 2019년 147,483필지, 248,666,253㎡(공시지가 30조 7758억원)으로 증가했다. 2011년 대비 2019년 필지 기준 2배, 면적 기준 1.3배, 공시지가 기준 1.2배 증가했다.

 

취득용도별로 보면, 2019년 면적 기준으로는 공장용지가 58,773,014㎡(공시지가 10조 1,364억원)로 가장 많았고, 필지 기준으로는 아파트 취득 관련이 38,538필지(공시지가 3조 5,304억원)로 가장 많았다.

 

아파트 취득 관련 토지보유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11년 18,156필지, 2,118,715㎡(공시지가 2조 8,995억원)에서 2019년 38,538필지, 2,195,283㎡(공시지가 3조 5,30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편, 토지보유 현황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 국적자의 토지보유가 크게 증가했는데, 2011년 3,515필지, 3,695,166㎡(공시지가 7,652억원)에서 2019년 50,559필지, 19,302,784㎡(공시지가 2조 5,804억원)으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1년 대비 2019년 필지 기준 14.3배, 면적 기준 5.2배, 공시지가 기준 3.3배 증가했으며, 전체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증가 속도이다.

 

외국인 전체 토지보유 중 중국 국적자 비중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면적 기준 2011년 1.93%에서 2019년 7.76%로 증가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011년 3.06%에서 2019년 8.38%로 증가했다. 필지수 기준으로는 2011년 4.91%에서 2019년 34.28%로 급증했다.

 

2011년에는 필지수와 면적 모두 일본 국적자의 토지보유가 중국 국적자보다 많았는데, 필지 기준으로는 2012년 중국(5125필지)이 일본(4068필지)를 앞섰고, 면적 기준으로는 2018년 중국(18,767,983㎡)이 일본(18,416,931㎡)을 추월했다. 2019년에는 중국이 50,559필지, 19,302,784㎡(공시지가 2조 5,804억원), 일본이 4,658필지, 18,581,433㎡(공시지가 2조 5,493억원)로 필지, 면적, 공시지가 모두 중국 국적자의 토지보유가 일본 국적자를 넘어섰다.

 

이러한 중국 국적자의 급격한 국내 토지보유 증가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은 “중국의 부동산소유제도에는 영구 소유라는 개념이 없다”며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소유권은 중국 토지소유권과의 상호 호혜 원칙에 따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상호주의’ 규정을 두고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한민국국민,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나 대한민국정부에 대하여 자국(自國)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동 조항에 따른 상호주의적 토지취득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 즉, 외국인의 국내 토지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적 금지나 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동법 제9조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등에 대해서만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대해 허가제를 도입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 국적자는 대한민국 토지를 소유할 수 있고, 보유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은 중장기적으로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 관련 외국 입법례를 조사해서 합리적인 제한을 도입하는 입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영등포병원,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권역 외상 골든타임’ MOU 체결

[TV서울=변윤수 기자]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의료원장 유인상)이 국가 중앙 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NMC)과 손잡고 지역 내 외상 환자를 위한 ‘촘촘한 생명 그물망’ 구축에 나선다. 영등포병원은 1월 30일 병원 2층 회의실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와 ‘지역외상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권역에서 발생하는 외상 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외상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더불어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외상성 뇌손상 등 신경외과 외상 환자에 대한 진료 의뢰 체계 구축 ▲국립중앙의료원 내 경증 외상 환자의 영등포병원 전원 시스템 마련 ▲영등포병원 내 중증 및 고위험 외상 환자의 국립중앙의료원 긴급 회송 체계 가동 ▲상호 간 의료정보 교류 등 외상 진료 전반에 걸쳐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영등포병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강점을 가진 신경외과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로 집중되는 환자들을 효율적으로 분산 수용하고 치료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동시에 응급한 중증 환자는 국가 외상 전담 시

친한계, "'당사에 전두환 사진 걸자' 주장 고성국 징계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를 이유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가운데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서울시당 윤리위에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 김형동·고동진·박정훈 등 친한계 의원 10명은 징계 요구서에서 지난 5일 입당한 고씨에 대해 "입당했음에도 본인 유튜브를 통해 당의 정강과 기본정책, 당론에 명백히 어긋나는 언행 및 타인에 대한 모욕적·협박적 표현을 지속했고, 합리적 이유 없이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적인 발언을 통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행위가 당 윤리규칙 4조 품위 유지 위반에 해당한다며 그 예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건국의 이승만 대통령, 근대화산업화의 박정희 대통령,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끌어내는 대역사적 대타협을 한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까지 당사에 사진 걸어야 한다'는 발언 등을 들었다. 고씨가 김무성 상임고문에 대해 "김무성이가 아직 안 죽었나요", 오세훈 서울시장엔 "충격적인 컷오프를 시켜야 한다"고 발언한 것 등도 징계 이유로 거론했다. 친한계가 든 '품위 유지'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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