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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병석 국회의장, “중장기 국가과제 연구해 내년 출범하는 새로운 정부에 제시할 것”

박 의장, 2021년 국회 시무식 가져
국회 현장근무자 대표해 방호직원·청소근로자도 참석

  • 등록 2021.01.04 13:56:30

 

[TV서울=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4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2021년 국회 시무식에서 “국회의장 직속으로 발족한 국가중장기 어젠다 위원회는 5년 단임 행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중장기 국가과제를 연구하고 국제적 네트워크를 강화할 것”이라며 “1차 연구의 결과물을 내년 출범하는 새로운 정부에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또 “미국과 일본의 리더십 교체 등 주변국들의 정세변화 속에 출범한 의장 직속의 남북국회회담 추진자문위원회는 정권 교체에도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의 평화와 교류 협력을 위한 청사진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비대면 원격회의 및 상시 국회가 가능하도록 21대 첫 정기회에서 국회법이 개정됐다”며 “국회가 1급 감염병 확산 등으로 마비되는 일 없이 1월과 7월을 제외한 모든 달에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아울러 “2021년은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를 만드는 실질적 원년”이라면서 “국민들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정치권은 통합(統合)·민생(民生)·평화(平和)·안전(安全)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지난해 입법 성과와 법정 시한 내에 올해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점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한 뒤 “내실 있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애써주신 각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의장은 “2021년 새해, 우리는 국민의 삶을 지켜내고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로 나아가는 길목에 서 있다”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를 발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신년사에 앞서 지난 한 해 동안 모범을 보인 직원들에게 대통령 근정훈장·포장, 국회의장 표창 등을 수여했다.

 

이날 시무식에는 국회 현장근무자를 대표해 방호직원·청소근로자도 함께했다. 이 외에도 현진권 국회도서관장, 임익상 국회예산처장,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전상수 입법차장, 조용복 사무차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의회 규제개혁특위, 도시공간본부 업무보고 받아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길, 영등포2)는 지난 9월 5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기획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변경 현황과 그에 따른 김포공항 일대의 고도제한 완화 필요성 및 도시공간에 미치는 영향 등이 논의됐다. 규제개혁 특위위원들은 김포공항일대 고도제한으로 인해 장기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시민 불편이 가중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하며, 국제기준 개정에 맞춘 합리적 규제 완화와 도시공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된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은 2030년 11월 전면시행 전 국내 공항별 기준 마련을 거치게 되어 있는 만큼 서울시의 철저한 분석과 대응 방안을 요청했다. 이에 김종길 위원장은 “국제기준 변경 발효에 따라 항공 안전운항을 충분히 확보하면서도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와 관계 기관은 이번 공항고도제한 변경이 시민들에게 규제 강화로 느끼지 않도록 체감도 높은 대응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도시공간본부를 비

김재진 시의원, “한강버스 조례 개정안 원안 통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버스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재진 시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한강버스 선착장을 수상 교통시설로서 정의를 명확히 해 조례의 적용 범위와 해석에서 혼선을 방지하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장의 책무에 교통약자 배려와 시민 의견 수렴을 명시함으로써 시민참여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를 반영했다. 또한 선박 및 선착장 등 관련 시설의 성능 저하나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과 대응 의무를 명확히 하여, 공공안전 확보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김 의원은 “수상 교통은 특수한 환경에서 운영되는 만큼, 안전관리 체계의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사업자의 방만경영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 조항도 신설되었다. 향후 시행규칙 또는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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