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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 및 법안 의결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 관련 경찰의 부실 대응 질타 및 개선 대책 논의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입법으로 경찰의 수사종결 ‘불송치’ 개별법에 명시

  • 등록 2021.01.07 17:56:47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와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법률안을 의결하는 한편, 최근 TV프로그램에 방송되어 전국민적으로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양천경찰서 관련 아동학대 및 사망 사건’의 경과에 대해 경찰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오늘 의결된 개정안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는 모두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의 후속 입법이다.

 

종전의 형사소송법은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했으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함에 따라, 개정안들은 경찰의 불송치를 검사의 불기소와 병렬적으로 각 법률에 규정하였다.

 

특히 공직선거법의 경우 현행법에 불기소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개정안에 불송치가 반영되지 않은 2개 조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현행 형사소송법의 검·경 수사권 조정 취지를 명확히 반영하기 위하여 경찰의 불송치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했다.

 

 

한편, 법안 의결 후 이어진 긴급 현안 질의에서는 ▲동일 피해자에 대한 반복된 신고를 경찰이인지하지 못한 이유 ▲3차례 신고가 각각 다른 수사팀에 배정된 이유 ▲학대의 징후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경찰의 미흡한 대처 및 수사매뉴얼 미준수 등 부실 수사 문제 ▲학대예방경찰관(APO) 부족 실태, ▲담당자 조사 및 징계 여부 ▲최근 7년간 4차례 반복해 아동학대 사건 방지 대책이 마련되었음에도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는 문제 등에 대한 질의 및 질책이 이어졌다.

 

여야 모두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으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법·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다짐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철저한 진상조사 ▲아동학대 여부 판단 주체 명확화 ▲아동학대 판단 과정에서 의료전문가 필수적 참여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사례 위주 매뉴얼 마련 및 아동학대 사례집 발간 ▲학대예방경찰관(APO) 대우 개선 및 증원 ▲담당 경찰의 적극적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사건 관련 문제 발생 시 개인이 아닌 조직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전환 ▲아동학대 담당 경찰 및 공무원에 대한 교육 강화 ▲보건복지부와의 협업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아동학대 예방 차원에서 접근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위주의 업무 체계 재설계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경찰청이 발표한 아동학대 사건 관련 대책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정착되도록 함으로써 비극적인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경찰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대폭 손질…규제 풀고 인센티브 상향

[TV서울=이천용 기자] 앞으로 서울 시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조례 용적률의 1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미래도시 공간 정책·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같은 지역이라도 용도지역 변경 시기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상한 용적률 기준도 통일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녹지지역을 제외한 서울 시가화(市街化) 면적의 35%를 차지하며, 그간 건축물 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확충 수단으로 운영돼왔다. 하지만 제도 도입 24년이 지나면서 규제가 누적되고, 기존 용적률 체계로는 급변하는 도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워 용적률 체계를 대폭 손질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개편의 핵심은 ▲ 상한용적률 대상 확대 ▲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항목 마련 ▲ 용적률 운영체계의 단순화 및 통합화 등이다. 우선 그동안 준공업지역 등 특정 대상지에만 허용되던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 용적률 적용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된다. 또 공개공지 외 지능형 건축물, 특별건축구역 등을 조성해도 인센티브 대상이 된다. 상한 용적률이란 건축주가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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