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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 및 법안 의결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 관련 경찰의 부실 대응 질타 및 개선 대책 논의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입법으로 경찰의 수사종결 ‘불송치’ 개별법에 명시

  • 등록 2021.01.07 17:56:47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와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법률안을 의결하는 한편, 최근 TV프로그램에 방송되어 전국민적으로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양천경찰서 관련 아동학대 및 사망 사건’의 경과에 대해 경찰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오늘 의결된 개정안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는 모두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의 후속 입법이다.

 

종전의 형사소송법은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했으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함에 따라, 개정안들은 경찰의 불송치를 검사의 불기소와 병렬적으로 각 법률에 규정하였다.

 

특히 공직선거법의 경우 현행법에 불기소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개정안에 불송치가 반영되지 않은 2개 조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현행 형사소송법의 검·경 수사권 조정 취지를 명확히 반영하기 위하여 경찰의 불송치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했다.

 

 

한편, 법안 의결 후 이어진 긴급 현안 질의에서는 ▲동일 피해자에 대한 반복된 신고를 경찰이인지하지 못한 이유 ▲3차례 신고가 각각 다른 수사팀에 배정된 이유 ▲학대의 징후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경찰의 미흡한 대처 및 수사매뉴얼 미준수 등 부실 수사 문제 ▲학대예방경찰관(APO) 부족 실태, ▲담당자 조사 및 징계 여부 ▲최근 7년간 4차례 반복해 아동학대 사건 방지 대책이 마련되었음에도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는 문제 등에 대한 질의 및 질책이 이어졌다.

 

여야 모두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으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법·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다짐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철저한 진상조사 ▲아동학대 여부 판단 주체 명확화 ▲아동학대 판단 과정에서 의료전문가 필수적 참여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사례 위주 매뉴얼 마련 및 아동학대 사례집 발간 ▲학대예방경찰관(APO) 대우 개선 및 증원 ▲담당 경찰의 적극적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사건 관련 문제 발생 시 개인이 아닌 조직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전환 ▲아동학대 담당 경찰 및 공무원에 대한 교육 강화 ▲보건복지부와의 협업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아동학대 예방 차원에서 접근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위주의 업무 체계 재설계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경찰청이 발표한 아동학대 사건 관련 대책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정착되도록 함으로써 비극적인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경찰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규제개혁특위, 도시공간본부 업무보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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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진 시의원, “한강버스 조례 개정안 원안 통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버스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재진 시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한강버스 선착장을 수상 교통시설로서 정의를 명확히 해 조례의 적용 범위와 해석에서 혼선을 방지하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장의 책무에 교통약자 배려와 시민 의견 수렴을 명시함으로써 시민참여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를 반영했다. 또한 선박 및 선착장 등 관련 시설의 성능 저하나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과 대응 의무를 명확히 하여, 공공안전 확보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김 의원은 “수상 교통은 특수한 환경에서 운영되는 만큼, 안전관리 체계의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사업자의 방만경영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 조항도 신설되었다. 향후 시행규칙 또는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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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뇌물혐의 재판, 2차 준비기일…국민참여재판 여부 정할 듯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로 기소된 사건 재판의 두 번째 준비기일이 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형사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1차 공판준비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첫 준비기일 당시 구두로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 측은 최근 사건을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재신청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과 이 전 의원 모두 이송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두 피고인에 대해서 이른바 대향범(상대편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합일 확정의 필요성이 있고,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송하더라도 신청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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