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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인하 계획 없어"

  • 등록 2021.01.12 11:27:05

 

[TV서울=김용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투기 차단과 다주택자의 시세차익 환수, 공급 확대가 원칙"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부동산 시장은 역대 최저의 금리 속에서 사상 최대인 유동성의 바다 위에 떠 있는 형국"이라며 "정책의 원칙과 일관성 유지가 어느 때보다 시장의 안정화에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양도세 강화는 투기성 주택자와 다주택자들이 시세차익으로 얻는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주택자의 양도 차익에 중과세한다는 공평 과세의 원칙을 가지고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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