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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트럼프, 탄핵안 가결... 펠로시 의장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아”

  • 등록 2021.01.14 10:56:06

 

[TV서울=변윤수 기자] 미국 하원은 13일(현지시간) 5명의 사망자를 낸 시위대의 의회 난입사태 선동 책임을 물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

 

펠로시 의장은 탄핵안 가결 뒤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안은 하원 전체 435명 가운데 232명의 찬성으로 의결 정족수인 과반수(222명)를 넘겨 가결됐다.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 소속의원 222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 의원 10명도 이에 가담했다.

 

반대는 공화당 의원이 던진 197표로 집계됐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말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된 데 이어 임기 중 두 번 탄핵안이 가결된 첫 대통령이 됐다. (사진: AFP / 음성: 클로바더빙)


부평구, 이륜차소음기 불법개조 등 불법행위 합동단속

[TV서울=김상철 본부장] 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지난 16일과 18일 원적산터널 입구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이륜차(오토바이)에 대한 주야간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부평구 및 부평경찰서, 삼산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등 관계자 등 11명이 참여해 불법 이륜차(오토바이) 22대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교통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주요 단속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임의변경 사항인 ▲소음기 불법튜닝 ▲번호판 가림 ▲안전기준 위반 ▲LED등화 임의설치 등이다. 이날 단속에서 적발된 22건의 차량 중 형사처벌 대상 4건은 경찰에 이첩하고, 2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할 계획이다. 이 외에 경미한 위반사항 16건은 과태료 부과를 보류하고, 차량소유자가 자진 원상복구 하도록 안내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불법 튜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줄이고 운전자 및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불법개조 및 무단방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부평구민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며 “특히 이륜차(오토바이) 배기소음을 크게 울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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