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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추미애, “법무부 압수수색은 누구의 공익을 위해?”

  • 등록 2021.01.22 16:47:03

 

[TV서울=변윤수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으로 법무부가 압수수색 당한 데에 “과연 누구의 공익인가요?”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추 장관은 우선 "제 식구 감싸기 위해 결정적 증거를 외면하고 피해자를 탄핵하는 수사를 해 두 번의 무혐의 처분을 함으로써 공소시효를 다 놓쳤다"며 과거 김 전 차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이어 "출국금지 안 되게 조력하고 출국금지 안 된 정보도 흘려 위장 출국을 하려다 공항에서 긴급 출국금지로 해외 도피가 좌초된 실질적, 사후적 범죄 피의자를 위해 시나리오를 재구성하고 법무부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누구의 공익을 위함이냐"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전날에 이어 이날로 이틀째 관련 증거들을 찾기 위해 법무부를 압수수색했다.

 

 

다음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공익제보? 과연 누구의 공익인가요?>

 

검찰은 제식구 감싸기 위해 동영상 같은 결정적 증거를 외면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탄핵하는 수사를 해 두 번의 무혐의 처분을 함으로써 공소시효 다 놓쳤습니다. 출국금지 안 되게 조력하고 출국금지 안 된 정보도 흘려 위장출국 하려다 공항에서 긴급출국금지로 해외도피가 좌초된 실질적, 사후적 범죄피의자를 위해 시나리오를 재구성하고 법무부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누구의 공익을 위함 입니까? (사진: 연합뉴스 / 음성: 클로바더빙)


김종길 시의원 대표발의, “50실 미만 오피스텔 건축심의 제외, 소규모 주거공급 활성화 기대”

[TV서울=나재희 기자]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제약해 왔던 건축심의 규제가 완화되며, 서울 도심 주거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소형 주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인허가 지연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 중 약 80% 이상이 건축심의 대상에 해당해, 주거공급 확대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허가된 서울시 오피스텔 446건을 실(室)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30실 미만 오피스텔은 133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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