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으나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인사청문 요청안이 지난 6일 국회에 제출돼 오늘이 20일째 되는 날이지만 아직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따라서 대통령의 요청이 오는 대로 여야 간사와 협의해 경과보고서 채택 일정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회에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대통령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 제출해야 한다. 시한 내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한 뒤 임명 수순을 밟는다.
만약 여야가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합의해 여당이 단독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럴 경우 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