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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유승민 “홍남기가 묻고 싶었던 대상은 文 대통령이었을 것”

  • 등록 2021.02.03 17:13:28

 

[TV서울=변윤수 기자] 4차 재난지원금 문제를 두고 불거진 당정 간 갈등과 관련해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반박하고 싶은 대상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일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홍 부총리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견해차를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사람들은 여당 대표와 경기지사에게 반박한 것이라고 하지만 경제부총리가 정말 묻고 싶었던 대상은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전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전 국민에게 돈을 뿌렸다가, 선거가 끝나니 2차, 3차는 피해업종·계층만 지원했다가, 이제 또 선거가 있으니 전 국민에게 준다(는 것인가)"라며 "국민을 우롱하는 조삼모사(朝三暮四)"라고 비판했다. (사진: 연합뉴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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