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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北 귀순 남성에 '눈 뜨고 당한 셈'

  • 등록 2021.02.17 11:06:17

 

[TV서울=변윤수 기자] 강원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지역에서 붙잡힌 북한 남성은 잠수복과 오리발을 착용하고 바다로 헤엄쳐 건너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군은 감시장비에 이 남성이 여러 차례 포착됐으나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눈 뜨고 당한' 셈이 됐다.

 

합동참모본부는 17일 "우리 군이 어제 동해 민통선 북방에서 신병을 확보한 인원(귀순 추정)은 잠수복과 오리발을 착용했다"며 "해상을 통해 GOP(일반전초) 이남 통일전망대 부근 해안으로 올라와 해안 철책 하단 배수로를 통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복수의 정부 소식통도 연합뉴스에 "전날 고성지역 해안가에서 잠수복과 오리발이 발견된 것으로 안다"며 "북한 남성 추정 미상 인원이 착용했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비록 잠수복을 착용했다고 해도 한겨울 차가운 바다로 월남하는 것은 보통 체력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군과 정보 당국은 이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20대 초반의 이 남성은 조사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오전 4시 20분께 도로를 따라 북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던 해당 인원을 민통선 검문소 CC(폐쇄회로)TV로 식별하여, 민통선 내 미상 인원 식별 시 작전 절차에 따라 작전 병력을 투입하여 민통선 북방에서 오전 7시 20분 신병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합참은 "현재까지 해당부대 해안경계작전과 경계 시설물 관리에 대해 확인한 결과, 해당 인원이 해안으로 올라온 이후 우리 군 감시장비에 몇 차례 포착되었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배수로 차단시설이 미흡했던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진: 연합뉴스)


김종길 시의원 대표발의, “50실 미만 오피스텔 건축심의 제외, 소규모 주거공급 활성화 기대”

[TV서울=나재희 기자]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제약해 왔던 건축심의 규제가 완화되며, 서울 도심 주거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소형 주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인허가 지연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 중 약 80% 이상이 건축심의 대상에 해당해, 주거공급 확대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허가된 서울시 오피스텔 446건을 실(室)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30실 미만 오피스텔은 133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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