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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윤희숙, “이재명 뚱딴지 같은 반응 하고 있네”

  • 등록 2021.02.18 13:58:10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18일 자신의 SNS에 “가지고 있다는 근거를 내놓지 않는 이 지사님이나,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며 대선후보 눈치만 보는 조달청, 모두 정치는 좀 내려놓자”며 “조달의 상태가 진짜 어떤지 규명하는 데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10일에도 이 지사를 향해 '조달청의 범리적 폭리' 주장에 대한 근거를 공개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나 말고는 모두 썩었다'며 인기몰이를 하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행태"라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진정성과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이런 오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가 조달 가격 부조리 사례를 조사해 공표한 적도 있고 현재 지방정부 차원의 조달체계 조성을 위한 용역도 준비 중"이라며 "언론 보도는 저한테 물을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조달청 경기도' 이렇게 쳐 보시면 바라시는 자료 많이 나올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의 답변을 들은 윤 의원은 "뚱딴지 같은 반응"이라며 "본인 주장의 근거를 저와 조달청처럼 그간 꾸준히 요청해온 이들에게 인터넷을 찾아보라니요"라고 황당함을 드러냈다. (사진: 연합뉴스)


김종길 시의원 대표발의, “50실 미만 오피스텔 건축심의 제외, 소규모 주거공급 활성화 기대”

[TV서울=나재희 기자]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제약해 왔던 건축심의 규제가 완화되며, 서울 도심 주거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소형 주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인허가 지연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 중 약 80% 이상이 건축심의 대상에 해당해, 주거공급 확대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허가된 서울시 오피스텔 446건을 실(室)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30실 미만 오피스텔은 133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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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통망법 상정, 필버 돌입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이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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