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6 (목)

  •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9.3℃
  • 구름조금서울 7.6℃
  • 안개대전 6.9℃
  • 박무대구 8.5℃
  • 박무울산 11.9℃
  • 구름조금광주 8.4℃
  • 맑음부산 15.0℃
  • 맑음고창 5.7℃
  • 맑음제주 15.8℃
  • 구름많음강화 7.5℃
  • 맑음보은 2.2℃
  • 구름많음금산 4.7℃
  • 맑음강진군 6.7℃
  • 맑음경주시 7.8℃
  • 맑음거제 11.7℃
기상청 제공

정치


국회 농해수위,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법’등 14건 의결

-농협중앙회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극지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극지활동 진흥법안」 의결
-해양경찰장비를 전(全) 주기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의결

  • 등록 2021.02.24 09:55:20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22일 14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극지활동 진흥법안」,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 14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현행 대의원회 간선제 방식에서 조합장 직선제 방식으로 변경하고, 농협중앙회장을 선출할 경우 부가의결권을 2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되, 세부적인 의결권 행사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한 것으로, 개정안을 통하여 일선 조합이 회장 선출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농협 중앙회장의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비농업 상속인 및 이농인의 소유농지에 대하여 농업경영 이용 의무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일본식 한자어인 ‘지불’을 ‘지급’으로 순화하는 내용으로, 「헌법」 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지가 농업생산성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극지활동 진흥법안」은 극지의 관리·보전·개발·이용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는 추세에 맞춰 극지활동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극지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해양경찰청의 임무ㆍ기능의 특수성에 맞는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해양치안환경과 기술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해양경찰장비를 전(全) 주기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영등포구, 지방자치 경영대전 물가 안정 ‘우수상’ 쾌거

[TV서울=박양지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제2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지방 물가안정 분야’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인 ‘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일보가 공동 주관하는 대회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정책을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해 매년 개최된다. 올해 대회는 지난해 추진한 실적과 성과를 대상으로 ▲지역 활력 제고 ▲지방 물가 안정 ▲지역 청년 지원 ▲저출생 극복 ▲지역 특화 자원 개발의 5개 분야에서 지자체들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영등포구는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국내 경기 침체가 맞물려 물가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지역 상권과 주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물가 안정 시책을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의 주요 성과로는 ▲민관 협력을 통한 공공요금 안정화 추진 ▲행정안전부 지방물가 안정 관리 부문 최고등급 ‘가등급’ 획득 ▲여의도 봄꽃축제 불공정거래 지도 점검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와 소규모 점포별 맞춤형 지원 등이 있다. 특히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시책을 적극 추진한 점이 돋보였다. 구는 외식비 부담을 덜기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2023년

김재진 시의원, “시, 자치구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 관련 임금 지급 문제 지원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제333회 정례회의 2025년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구가 직고용한 환경공무관들의 통상임금 소송 관련 임금 지급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25개 자치구가 떠안은 약 3,780억 원 규모의 재정 부담에 대해 서울시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은 2016년부터 환경공무관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제기한 것으로, 지난 8월 최종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치구는 10년간의 임금 차액과 이자 5%를 포함해 총 3,779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자치구 예산으로 소급임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서울시가 환경공무관 노조와 직접 합의서를 체결한 것은 적절한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기후환경본부장은 “소송은 자치구와 환경공무관 간의 문제이지만, 시가 대표로 노조와 협상했으며 지난 7월 노조와 협의해 소급임금을 2년에 걸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관악·영등포·종로·노원구 등은 200억 원 이상으로 재정 부담이 매우 커 서울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