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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상희 부의장, “강력범죄자는 우편물 위탁 집배업무 종사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해야”

  • 등록 2021.03.09 14:38:46

[TV서울=김용숙 기자] 우편물 위탁 집배업무가 도입된지 20년 만에 강력범죄자의 종사 제한 규정을 마련하는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대표발의한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편물 위탁 집배업무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택배서비스사업 수준으로 강화하고, 범죄경력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자의 경우 화물을 배송하는 택배서비스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편법’의 우편물 위탁 집배업무는 택배서비스와 유사함에도 별도의 결격사유를 두지 않고 있었다.

 

우편물 위탁 집배업무는 민간 개인사업 형태로, 고중량‧고부피 소포 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증가하는 물량에 대응하기 위해 2002년 11월 도입됐다. 위탁집배업무 종사자는 2021년 2월 기준 3,88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코로나19로 급격히 성장하는 배송사업은 면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범죄에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강력범죄자는 우편물 위탁 집배업무 종사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하기 위해 우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위탁 집배업무가 도입된지 20년이나 지났음에도, 강력범죄에 따른 종사자 결격사유가 부재한 것은 문제”라며 “22년 7월로 예정된 위탁 집배업무 종사자 재계약 시점부터 결격사유를 적용키 위해서는 개정안 통과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상희 부의장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일부 강력범죄자의 우편물 위탁 집배업무 제외 규정을 마련하여 다행스럽다”며 “소비자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우편물 집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재진 시의원, “한강버스 조례 개정안 원안 통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버스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재진 시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한강버스 선착장을 수상 교통시설로서 정의를 명확히 해 조례의 적용 범위와 해석에서 혼선을 방지하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장의 책무에 교통약자 배려와 시민 의견 수렴을 명시함으로써 시민참여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를 반영했다. 또한 선박 및 선착장 등 관련 시설의 성능 저하나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과 대응 의무를 명확히 하여, 공공안전 확보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김 의원은 “수상 교통은 특수한 환경에서 운영되는 만큼, 안전관리 체계의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사업자의 방만경영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 조항도 신설되었다. 향후 시행규칙 또는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서’ 등

文 뇌물혐의 재판, 2차 준비기일…국민참여재판 여부 정할 듯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로 기소된 사건 재판의 두 번째 준비기일이 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형사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1차 공판준비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첫 준비기일 당시 구두로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 측은 최근 사건을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재신청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과 이 전 의원 모두 이송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두 피고인에 대해서 이른바 대향범(상대편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합일 확정의 필요성이 있고,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송하더라도 신청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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