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변윤수 기자]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9)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조순표 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휘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40시간과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추징금 6천50만원도 명령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뒤늦게 잘못을 뉘우치고 스스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며 "수면마취제 오남용 중단 의지가 진정성 있으며 향후 재발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주치의 소견과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휘성은 판결 후 심정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일행과 함께 택시를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