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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

  • 등록 2021.03.11 15:48:21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국민통합위원회(공동위원장 임채정·김형오)가 10일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 임채정·김형오 공동위원장, 유인태 정치분과위원장, 김광림 경제분과위원장, 임현진 사회분과위원장을 비롯한 각 분과 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제2차 전체회의에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최영희 전 사회분과 위원장이 건강 상의 이유로 사의를 밝힘에 따라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를 사회분과 위원장으로 새로 위촉했다. 임현진 사회분과 위원장은 한국 사회학계의 원로학자로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장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현재 대한민국한국원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분과위원장이 의제와 활동 계획을 보고했다. 먼저 유인태 정치분과위원장은“선거·정당제도 개편, 통치구조 개선, 대화와 타협의 국회 실현이라는 세 가지 의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국민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대표하기 위해서는 선거·정당제도 개편이 필수적이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소통과 타협으로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의제 설정 배경을 설명했다.

 

 

김광림 경제분과위원장은 “양극화 해소, 공정·포용경제, 혁신경제와 지속성장의 의제를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9대 과제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자산양극화 해소,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혁신성장과 창업안전망 구축 등을 제시했다.

 

임현진 사회분과위원장은 “갈등을 잘 관리하면 오히려 국민통합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진영에 따른 사회갈등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분과 박명림 연세대 교수가 ‘국민통합·갈등완화·통합정치를 위한 헌정·제도·권한의 개혁’이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분열·갈등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불평등과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사를 비례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헌정구조와 정치제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의 분산을 위한 개헌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 후 통합위원들 간 토론에서는 새로운 정치, 권력구조 개편, 개헌 필요성에 대한 논의 등을 이어갔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3개 분과위원회가 함께 유기적으로 논의해 나감으로써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앞당기는 계기를 국회가 앞장서 마련하고 합의를 도출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국민통합위원회는 사회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사회 환경에 따른 국민통합 과제를 논의하고 국회 차원에서 실현 가능한 입법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국회의장 직속으로 구성됐다. 다음 제3차 전체회의는 4월 21일 오전에 개최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규제개혁특위, 도시공간본부 업무보고 받아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길, 영등포2)는 지난 9월 5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기획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변경 현황과 그에 따른 김포공항 일대의 고도제한 완화 필요성 및 도시공간에 미치는 영향 등이 논의됐다. 규제개혁 특위위원들은 김포공항일대 고도제한으로 인해 장기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시민 불편이 가중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하며, 국제기준 개정에 맞춘 합리적 규제 완화와 도시공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된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은 2030년 11월 전면시행 전 국내 공항별 기준 마련을 거치게 되어 있는 만큼 서울시의 철저한 분석과 대응 방안을 요청했다. 이에 김종길 위원장은 “국제기준 변경 발효에 따라 항공 안전운항을 충분히 확보하면서도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와 관계 기관은 이번 공항고도제한 변경이 시민들에게 규제 강화로 느끼지 않도록 체감도 높은 대응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도시공간본부를 비

김재진 시의원, “한강버스 조례 개정안 원안 통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버스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재진 시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한강버스 선착장을 수상 교통시설로서 정의를 명확히 해 조례의 적용 범위와 해석에서 혼선을 방지하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장의 책무에 교통약자 배려와 시민 의견 수렴을 명시함으로써 시민참여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를 반영했다. 또한 선박 및 선착장 등 관련 시설의 성능 저하나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과 대응 의무를 명확히 하여, 공공안전 확보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김 의원은 “수상 교통은 특수한 환경에서 운영되는 만큼, 안전관리 체계의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사업자의 방만경영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 조항도 신설되었다. 향후 시행규칙 또는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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