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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이재명, 이낙연과의 충돌 기사에 발끈... “지상 최대의 이간작전”

“진짜 민주당원은 원팀정신 잃지 않아”

  • 등록 2021.03.11 17:17:47

 

[TV서울=변윤수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 당무회의에서 이낙연 전 대표 측과 좌석 배정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는 한 보도에 대해 “지상 최대의 이간작전 시작된 듯”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갑자기 민주당 내 갈등을 부추기는 근거 없는 낭설과 가짜뉴스가 넘쳐나고 있다”며 “이재명 탈당에 의한 4자구도가 펼쳐지면 필승이라는 허망한 뇌피셜도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사실로 동지를 음해하고, 사실에 기초한 품격있는 비판이 아닌 욕설과 비방으로 내부 갈등을 일으키는 자들은 이간질을 위해 환복침투한 간자일 가능성이 많다”고 비난했다.

 

그는 “진짜 민주당원은 원팀정신을 잃지 않는다”며 “적폐언론은 공직부조리만큼이나 민주주의와 국가의 심각한 적이다.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의 엄중한 처벌과 징벌배상으로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 연합뉴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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