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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병석 국회의장, 솔라노 키로스 코스타리카 외교장관 예방 받아

“코스타리카 광역수도권 전기열차 사업과 전자정부 구축 사업, 한국 참여 관심 가져달라”

  • 등록 2021.03.16 11:56:14

 

[TV서울=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16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솔라노 키로스 코스타리카 외교장관의 예방을 받고 “코스타리카에서 광역수도권 전기열차 사업과 전자정부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도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함께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고 생각한다. 한국이 이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코스타리카는 환경 및 생태 모범국이기 때문에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이 코스타리카의 경험을 공유해야 한다”며 “알바라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코스타리카를 ‘미주의 한국(Corea del Sur de América)’으로 불리길 희망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인상 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박 의장은 또 “올해 코스타리카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번째 신규 가입국이 되고 중미통합체제(SICA) 의장국을 맡게 된 것을 축하드린다”며 “코스타리카 독립 200주년 및 내년 한-코스타리카 수교 60주년을 맞은 것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솔라노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중남미 국가는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았다”며 “위생, 경제회복, 그린에너지, 기후변화 등의 분야에 대해 한국과 코스타리카가 협력할 부분이 매우 다양하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또 솔라노 장관은 박 의장과의 친분을 강조하며 “코스타리카 독립 200주년에 맞춰 꼭 방문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초청했다.

 

솔라노 장관은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주한코스타리카 대사를 역임하며 당시 국회 중남미 포럼 단장이었던 박 의장과 2017년 11월, 2018년 7월 두 차례 면담한 바 있다. 이는 장기(長期)의 의원 외교가 단기(短期)의 정상 외교를 보완할 수 있는 ‘씨줄과 날줄’ 관계라는 박 의장의 지론과도 맞닿아 있다는 평가다.

 

한편, 이날 예방에 코스타리카 측에서 솔라노 라끌레 외교부 대외총국장, 로드리게스 사모라 주한코스타리카대사가 참석했고, 국회 측에서는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서울시의회 규제개혁특위, 도시공간본부 업무보고 받아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길, 영등포2)는 지난 9월 5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기획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변경 현황과 그에 따른 김포공항 일대의 고도제한 완화 필요성 및 도시공간에 미치는 영향 등이 논의됐다. 규제개혁 특위위원들은 김포공항일대 고도제한으로 인해 장기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시민 불편이 가중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하며, 국제기준 개정에 맞춘 합리적 규제 완화와 도시공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된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은 2030년 11월 전면시행 전 국내 공항별 기준 마련을 거치게 되어 있는 만큼 서울시의 철저한 분석과 대응 방안을 요청했다. 이에 김종길 위원장은 “국제기준 변경 발효에 따라 항공 안전운항을 충분히 확보하면서도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와 관계 기관은 이번 공항고도제한 변경이 시민들에게 규제 강화로 느끼지 않도록 체감도 높은 대응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도시공간본부를 비

김재진 시의원, “한강버스 조례 개정안 원안 통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버스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재진 시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한강버스 선착장을 수상 교통시설로서 정의를 명확히 해 조례의 적용 범위와 해석에서 혼선을 방지하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장의 책무에 교통약자 배려와 시민 의견 수렴을 명시함으로써 시민참여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를 반영했다. 또한 선박 및 선착장 등 관련 시설의 성능 저하나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과 대응 의무를 명확히 하여, 공공안전 확보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김 의원은 “수상 교통은 특수한 환경에서 운영되는 만큼, 안전관리 체계의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사업자의 방만경영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 조항도 신설되었다. 향후 시행규칙 또는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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