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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과방위, ‘원자력안전법’ 등 총 9개 법률안 의결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 상향, 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관리·사전배포 근거 신설

  • 등록 2021.03.17 11:05:00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원욱)는 17일 전체회의를 개회해 ‘원자력안전법’ 등 9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조승래)를 열어 ‘원자력안전법’ 등 16건의 법안을 심사한 바 있다.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원자력안전 관련 허가·면허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원자로를 재가동할 경우에 원안위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발주자가 방사선작업 종사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원안위가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외 방사능 비상사태 시 환경감시 결과 특이사항이 포착되는 경우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위로 하여금 국외 방사능 비상사태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게 함으로써 방사능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자력 손해배상법’ 개정안은 원자력사업자의 원자력사고 한 건당 배상책임한도를 현행 약 5천억원 정도인 3억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에서 약 1조 5천억원 정도인 9억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원자력사고 발생으로 피해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넓혀 원자력사업자의 책임성을 보다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안은 원안위와 해당 지자체의 장으로 하여금 국내외 방사능재난 등에 대비하여 방호약품을 비축·관리하도록 하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갑상샘 방호약품을 사전에 배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이를 통해 방사선비상 또는 방사능재난으로부터 주민을 보다 신속하게 보호할 것으로 보인다.


영등포병원,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권역 외상 골든타임’ MOU 체결

[TV서울=변윤수 기자]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의료원장 유인상)이 국가 중앙 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NMC)과 손잡고 지역 내 외상 환자를 위한 ‘촘촘한 생명 그물망’ 구축에 나선다. 영등포병원은 1월 30일 병원 2층 회의실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와 ‘지역외상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권역에서 발생하는 외상 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외상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더불어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외상성 뇌손상 등 신경외과 외상 환자에 대한 진료 의뢰 체계 구축 ▲국립중앙의료원 내 경증 외상 환자의 영등포병원 전원 시스템 마련 ▲영등포병원 내 중증 및 고위험 외상 환자의 국립중앙의료원 긴급 회송 체계 가동 ▲상호 간 의료정보 교류 등 외상 진료 전반에 걸쳐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영등포병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강점을 가진 신경외과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로 집중되는 환자들을 효율적으로 분산 수용하고 치료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동시에 응급한 중증 환자는 국가 외상 전담 시

친한계, "'당사에 전두환 사진 걸자' 주장 고성국 징계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를 이유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가운데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서울시당 윤리위에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 김형동·고동진·박정훈 등 친한계 의원 10명은 징계 요구서에서 지난 5일 입당한 고씨에 대해 "입당했음에도 본인 유튜브를 통해 당의 정강과 기본정책, 당론에 명백히 어긋나는 언행 및 타인에 대한 모욕적·협박적 표현을 지속했고, 합리적 이유 없이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적인 발언을 통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행위가 당 윤리규칙 4조 품위 유지 위반에 해당한다며 그 예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건국의 이승만 대통령, 근대화산업화의 박정희 대통령,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끌어내는 대역사적 대타협을 한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까지 당사에 사진 걸어야 한다'는 발언 등을 들었다. 고씨가 김무성 상임고문에 대해 "김무성이가 아직 안 죽었나요", 오세훈 서울시장엔 "충격적인 컷오프를 시켜야 한다"고 발언한 것 등도 징계 이유로 거론했다. 친한계가 든 '품위 유지'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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