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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박원순 피해자 “그분 떠난 뒤에도 위력 여전해”

  • 등록 2021.03.17 12:31:53

 

[TV서울=변윤수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가 17일 "피해 사실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은 이제 소모적 논쟁을 중단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피해자 A씨는 이날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는 사람들'이 진행한 기자회견에 나와 이같이 밝혔다. A씨가 직접 언론 앞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고인이 살아서 사법 절차를 밟고 스스로 방어권을 행사했다면 조금 더 사건의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었을 것"이라며 "고인의 방어권 포기에 따른 피해는 온전히 내 몫이 됐다"고 했다.

 

그는 "상실과 고통에 공감하지만 그 화살을 제게 돌리는 행위는 이제 멈춰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씨는 "그동안 고소하기로 한 결정이 너무도 끔찍한 오늘을 만든 것은 아닐까 견딜 수 없는 자책감에 시달렸다"면서도 "그러나 이 고통의 시작은 제가 아닌 누군가의 짧은 생각 때문이었음이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일로 인해 우리 사회는 1명의 존엄한 생명을 잃었고 용서할 수 있는 사실의 인정 절차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의 인정과 멀어지도록 만들었던 '피해호소인' 명칭과 사건 왜곡, 당헌 개정, 극심한 2차 가해를 묵인하는 상황들은 처음부터 잘못된 일이었다"면서 "잘못한 일들에 대해 진심으로 인정하면 제 회복을 위해 용서하고 싶다"고 했다.

 

다음은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가 대독한 피해자 입장문 전문이다.

 

더 늦기전에 말하고 싶습니다.

 

 

그분의 위력은 그의 잘못에 대해, 그 사람을 향해 잘못이라 말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분의 위력은 그의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 그 내용을 다듬고 다듬으며 수백번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분의 위력은 그의 잘못이 점점 심각한 수준이 되더라도 제가 온전히 감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분의 위력은 그의 잘못으로 인해 제가 겪는 피해보다 그 사람이 가진 것을 잃었을 때 제가 직면하게 될 상황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분의 위력은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저를 지속적으로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위력은 자신들만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저를 괴롭힐 때 그들의 이념 보호수단으로 활용됐습니다.

 

그분의 위력은 여전히 강하게 존재합니다.

 

(사진: 연합뉴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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