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9 (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정치


박병석 국회의장, 낸시 펠로시 미국 연방 하원의장과 첫 화상회담

  • 등록 2021.03.19 11:24:24

 

[TV서울=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19일 오전 국회 영상회의실에서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미국 연방 하원의장과 첫 화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과 북한문제 등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박병석 의장은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외교와 안보의 출발점이자 기준점”이라며 “미국의 가장 성공한 동맹으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 의장은 “70년간 이어진 한미동맹이 한국의 민주화와 산업화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면서 “양국 의회가 한미관계를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펠로시 의장은 “양국은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국무장관, 국방장관이 바이든 행정부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은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화답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박 의장은 “어제 2+2 회담에서도 한미간 완전한 조율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며 “북핵 문제는 지나친 낙관도 비관도 하고 있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직시하고 실현가능한 전략을 마련해 외교적 관여를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장은 “한국 입장에서는 8천만 민족이 죽고 사는 문제”라며 “대화와 외교가 가장 효과적이고 유일한 방법이며, 구체적으로는 포괄적 합의, 단계적 접근, 동시행동 방식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펠로시 의장은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한국의 관점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 미국의 정책 논의 및 수립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이 중요한 가이던스(지침)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펠로시 의장이 하원의장 취임 직후인 2007년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H.Res.121)과 작년 한미동맹지지 결의안 채택을 지원해준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펠로시 의장은 “2007년 당시 마이크 혼다 의원이 주도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며 “해당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사과를 해야한다는 내용이다. 한일간에 위안부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화상회담에는 한국계 미국인인 메를린 스트릭랜드(Marilyn Strickland) 연방 하원의원도 참석했다. 스트릭랜드 의원은 “한미관계는 무역, 안보, 경제적 기회 등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미 의회 내에서 한미관계의 강화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스트릭랜드 의원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있다”고 강조했다.

 

스트릭랜드 의원은 워싱턴 제10선거구 초선의원으로, 제117대 미연방 하원의원 취임선서 당시 붉은 저고리와 보라색 치마로 된 한복을 입고 선서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박 의장은 “이산가족 상봉을 희망하셨던 분들이 13만 명이었는데 이제 남아 있는 분들은 5만여 명에 불과하다”면서 “우선 남북간의 대화가 재개돼 이산가족 상봉문제를 논의해야 하며 인도적 지원도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은 “조만간 한국을 다시 방문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한미동맹의 강화와 한반도 정책 협의를 위해 양국 정상 간의 조속한 회동이 필요하다”면서 “이와 함께 펠로시 의장도 가까운 시일 내 한국을 방문해주시길 바란다. 저도 여건이 되는 대로 초당적 의회 대표단을 구성해 미국을 방문하고자 한다”는 기대를 표명했다.

 

이날 회담은 오전 6시 30분(미국 동부시각으로 오후 5시 30분)부터 45분간 진행됐다.

 

회담에 미국 측에서는 윈디 파커 하원의장 안보보좌관이 배석했고, 우리 측에서는 복기왕 의장비서실장,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서울시의회 규제개혁특위, 도시공간본부 업무보고 받아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길, 영등포2)는 지난 9월 5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기획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변경 현황과 그에 따른 김포공항 일대의 고도제한 완화 필요성 및 도시공간에 미치는 영향 등이 논의됐다. 규제개혁 특위위원들은 김포공항일대 고도제한으로 인해 장기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시민 불편이 가중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하며, 국제기준 개정에 맞춘 합리적 규제 완화와 도시공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된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은 2030년 11월 전면시행 전 국내 공항별 기준 마련을 거치게 되어 있는 만큼 서울시의 철저한 분석과 대응 방안을 요청했다. 이에 김종길 위원장은 “국제기준 변경 발효에 따라 항공 안전운항을 충분히 확보하면서도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와 관계 기관은 이번 공항고도제한 변경이 시민들에게 규제 강화로 느끼지 않도록 체감도 높은 대응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도시공간본부를 비

김재진 시의원, “한강버스 조례 개정안 원안 통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버스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재진 시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한강버스 선착장을 수상 교통시설로서 정의를 명확히 해 조례의 적용 범위와 해석에서 혼선을 방지하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장의 책무에 교통약자 배려와 시민 의견 수렴을 명시함으로써 시민참여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를 반영했다. 또한 선박 및 선착장 등 관련 시설의 성능 저하나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과 대응 의무를 명확히 하여, 공공안전 확보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김 의원은 “수상 교통은 특수한 환경에서 운영되는 만큼, 안전관리 체계의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사업자의 방만경영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 조항도 신설되었다. 향후 시행규칙 또는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서’ 등






정치

더보기
文 뇌물혐의 재판, 2차 준비기일…국민참여재판 여부 정할 듯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로 기소된 사건 재판의 두 번째 준비기일이 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형사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1차 공판준비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첫 준비기일 당시 구두로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 측은 최근 사건을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재신청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과 이 전 의원 모두 이송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두 피고인에 대해서 이른바 대향범(상대편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합일 확정의 필요성이 있고,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송하더라도 신청 목적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