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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미공개정보 사용 부동산 투기에 대한 벌칙 강화

-국토위, LH 사태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 미공개정보 이용 투기로 얻은 이익에 따라 가중 처벌하고 이익은 몰수·추징
- 항공기 탑승 시 타인 신분증 제시하면 처벌하는 「항공보안법」도 의결

  • 등록 2021.03.19 17:18:17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진선미)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공주택지구 지정 관련 미공개정보 누설 및 부동산 거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1건을 처리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 직원이 광명시흥에 투기성 토지 매입을 한 문제에 대응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의 종사자 등으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가 그 정보를 사용하여 부동산 등을 매매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위반행위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며, ▲위반사항 발견 시 수사기관 고발 또는 보안관리 개선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 ▲미공개정보의 누설 및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벌금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위반행위로 얻은이익의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하도록 하며, ▲범죄로부터 발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사의 임·직원은 물론 10년 이내 퇴직자 역시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를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금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하도록 하고, ▲범죄로부터 발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했다.

 

또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개발사업 진행과정에서 알게 되는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 제공 및 누설 등을 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몰수 및 추징 등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합하는 수준의 대책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전날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 10건도 처리했다.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종사자, 경량항공기 조종사 및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증명서를 대여·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자격증명을 취소하거나 효력정지하는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처벌규정도 마련하여 자격증명 제도를 엄격히 관리하도록 했다.

한편,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을 받으려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항공보안법」을 개정했다.


서울시의회 규제개혁특위, 도시공간본부 업무보고 받아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길, 영등포2)는 지난 9월 5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기획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변경 현황과 그에 따른 김포공항 일대의 고도제한 완화 필요성 및 도시공간에 미치는 영향 등이 논의됐다. 규제개혁 특위위원들은 김포공항일대 고도제한으로 인해 장기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시민 불편이 가중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하며, 국제기준 개정에 맞춘 합리적 규제 완화와 도시공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된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은 2030년 11월 전면시행 전 국내 공항별 기준 마련을 거치게 되어 있는 만큼 서울시의 철저한 분석과 대응 방안을 요청했다. 이에 김종길 위원장은 “국제기준 변경 발효에 따라 항공 안전운항을 충분히 확보하면서도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와 관계 기관은 이번 공항고도제한 변경이 시민들에게 규제 강화로 느끼지 않도록 체감도 높은 대응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도시공간본부를 비

김재진 시의원, “한강버스 조례 개정안 원안 통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버스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재진 시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한강버스 선착장을 수상 교통시설로서 정의를 명확히 해 조례의 적용 범위와 해석에서 혼선을 방지하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장의 책무에 교통약자 배려와 시민 의견 수렴을 명시함으로써 시민참여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를 반영했다. 또한 선박 및 선착장 등 관련 시설의 성능 저하나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과 대응 의무를 명확히 하여, 공공안전 확보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김 의원은 “수상 교통은 특수한 환경에서 운영되는 만큼, 안전관리 체계의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사업자의 방만경영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 조항도 신설되었다. 향후 시행규칙 또는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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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뇌물혐의 재판, 2차 준비기일…국민참여재판 여부 정할 듯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로 기소된 사건 재판의 두 번째 준비기일이 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형사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1차 공판준비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첫 준비기일 당시 구두로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 측은 최근 사건을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재신청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과 이 전 의원 모두 이송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두 피고인에 대해서 이른바 대향범(상대편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합일 확정의 필요성이 있고,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송하더라도 신청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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