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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미공개정보 사용 부동산 투기에 대한 벌칙 강화

-국토위, LH 사태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 미공개정보 이용 투기로 얻은 이익에 따라 가중 처벌하고 이익은 몰수·추징
- 항공기 탑승 시 타인 신분증 제시하면 처벌하는 「항공보안법」도 의결

  • 등록 2021.03.19 17:18:17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진선미)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공주택지구 지정 관련 미공개정보 누설 및 부동산 거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1건을 처리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 직원이 광명시흥에 투기성 토지 매입을 한 문제에 대응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의 종사자 등으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가 그 정보를 사용하여 부동산 등을 매매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위반행위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며, ▲위반사항 발견 시 수사기관 고발 또는 보안관리 개선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 ▲미공개정보의 누설 및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벌금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위반행위로 얻은이익의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하도록 하며, ▲범죄로부터 발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사의 임·직원은 물론 10년 이내 퇴직자 역시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를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금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하도록 하고, ▲범죄로부터 발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했다.

 

또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개발사업 진행과정에서 알게 되는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 제공 및 누설 등을 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몰수 및 추징 등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합하는 수준의 대책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전날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 10건도 처리했다.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종사자, 경량항공기 조종사 및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증명서를 대여·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자격증명을 취소하거나 효력정지하는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처벌규정도 마련하여 자격증명 제도를 엄격히 관리하도록 했다.

한편,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을 받으려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항공보안법」을 개정했다.


종합특검 출범 한 달…수사 개시했지만 '더딘 속도'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정식 출범한 지 약 한 달이 지났다. 특검팀은 기존 특검 사건을 넘겨받고서 첫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를 본격화했지만, 기존 특검들과 비교해 수사 속도가 너무 더딘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특검은 지난 5일 지명된 뒤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달 25일 정식 출범했다. 현판식은 준비기간 마련된 경기도 과천 사무실에서 열렸고, 권영빈·김정민·김지미·진을종 특검보가 참석했다. 이후 권 특검은 기존 특검 및 수사기관을 예방하는 것으로 첫 행보를 시작했다. 검찰 및 경찰에서 수사 인력을 파견받고, 외부 인원을 신규 채용하는 작업도 본격화했다. 주요 사건들과 관련한 자료 확보·사건 이첩도 진행됐다.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입건도 이뤄졌다. 합동참모본부의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군 관계자들을 다수 입건하고 출국 금지했다. 군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속속 이뤄졌다.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받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도이치 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된 이창수 전 서울

국힘 장동혁, 대구 찾아 "시민 납득할 후보, 공정한 경선할 것" 강조

[TV서울=박양지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2일 대구시장 공천방식에 대해 "시민들께서도 납득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는 공천이 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시당에서 대구시장 공천 관련, 지역 국회의원들과 비공개 연석회의를 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그는 회의에서 나눈 대화에 대해서는 "대구시장 공천은 대구 시민들을 믿고 대구 시민들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시민 공천을 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저는 받아들였다"고 했다. 이어 "오늘 들은 지역 민심을 공천관리위원장과 충분히 소통해 공천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공천 방식을 둘러싼 당내 혼선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나온 데 대해 당 대표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도 했다. 장 대표는 구체적인 공천 방식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중진 컷오프 등 구체적인 공천 방식에 관해 묻자 "경선에 참여했던 분들 지지자들의 표심이 갈라지거나 분산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런 점들까지 고려해서 공정한 경선이 되도록 대표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 참석한 권영진 의원은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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