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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 ‘스토킹처벌법안’ 처리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명시하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 신속한 사전·잠정조치 규정
개인회생절차 신청 채무액 기준을 완화하는 ‘채무자회생법’도 처리

  • 등록 2021.03.23 09:22:36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백혜련)를 열어 12건의 법률안을 심사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정춘숙의원안ㆍ남인순의원안ㆍ김영식의원안ㆍ임호선의원안ㆍ노웅래의원안ㆍ황운하의원안ㆍ서범수의원안ㆍ박주민의원안ㆍ장혜영의원안·정부안 등 10건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 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 글ㆍ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둘째, 스토킹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고 이것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으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 경찰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의 긴급조치를 한 후 검사에게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을 청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법원은 스토킹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서면경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구치소에의 유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됨에 따라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스토킹행위에 대한 신속한 사전조치 및 법원의 잠정조치를 통해 스토킹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의 채무액 한도를 현행 담보채권 10억원과 무담보채권 5억원에서 각각 15억원, 10억원으로 상향해 규정하려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채무액 기준은 2005년 법 제정 시 규정된 것으로, 개정안은 그간의 물가상승 수준, 코로나 19로 인한 최근의 경제사정 변화 등을 고려하여 채무액 기준을 완화하려는 취지이다.

 

개정안에 따라 도산에 이르게 된 중소기업의 경영자 등의 개인회생절차 활용 접근성이 제고되고, 경제활동의 재기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영등포병원,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권역 외상 골든타임’ MOU 체결

[TV서울=변윤수 기자]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의료원장 유인상)이 국가 중앙 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NMC)과 손잡고 지역 내 외상 환자를 위한 ‘촘촘한 생명 그물망’ 구축에 나선다. 영등포병원은 1월 30일 병원 2층 회의실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와 ‘지역외상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권역에서 발생하는 외상 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외상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더불어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외상성 뇌손상 등 신경외과 외상 환자에 대한 진료 의뢰 체계 구축 ▲국립중앙의료원 내 경증 외상 환자의 영등포병원 전원 시스템 마련 ▲영등포병원 내 중증 및 고위험 외상 환자의 국립중앙의료원 긴급 회송 체계 가동 ▲상호 간 의료정보 교류 등 외상 진료 전반에 걸쳐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영등포병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강점을 가진 신경외과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로 집중되는 환자들을 효율적으로 분산 수용하고 치료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동시에 응급한 중증 환자는 국가 외상 전담 시

친한계, "'당사에 전두환 사진 걸자' 주장 고성국 징계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를 이유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가운데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서울시당 윤리위에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 김형동·고동진·박정훈 등 친한계 의원 10명은 징계 요구서에서 지난 5일 입당한 고씨에 대해 "입당했음에도 본인 유튜브를 통해 당의 정강과 기본정책, 당론에 명백히 어긋나는 언행 및 타인에 대한 모욕적·협박적 표현을 지속했고, 합리적 이유 없이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적인 발언을 통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행위가 당 윤리규칙 4조 품위 유지 위반에 해당한다며 그 예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건국의 이승만 대통령, 근대화산업화의 박정희 대통령,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끌어내는 대역사적 대타협을 한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까지 당사에 사진 걸어야 한다'는 발언 등을 들었다. 고씨가 김무성 상임고문에 대해 "김무성이가 아직 안 죽었나요", 오세훈 서울시장엔 "충격적인 컷오프를 시켜야 한다"고 발언한 것 등도 징계 이유로 거론했다. 친한계가 든 '품위 유지'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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