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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상희 부의장, “취약계층 통신복지,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 등록 2021.03.23 14:30:57

 

[TV서울=김용숙 기자] 2017년 12월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이동통신 요금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그 혜택을 몰라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 노인 등 통신 취약계층의 요금감면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개정안이 22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은 “지난 국정감사 당시 취약계층 300만명 이상이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과기부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며 “과기부와 복지부와 논의 끝에 취약계층 대상자를 대신해 국가나 지자체가 요금 감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취약계층 수는 8,081,909명이며 이동통신 3사에서 요금할인을 받은 취약계층은 5,004,918명으로 3,076,991명이 통신비 감면 혜택을 몰라서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취약계층 요금감면 대상자가 요금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나 대리점에 방문,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와 통신사 고객센터(114)를 통해 문의 및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중증장애인과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이와 같은 신청 방식은 현실적으로 매우 복잡한 일이다.

 

 

김상희 부의장은 “이통3사가 취약계층 가입자에게 요금할인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는 있지만, 신청을 안내하는 것에 그칠 뿐 혜택을 즉시 적용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통신비 감면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은 복지국가 이념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전기통신사업자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책임이 더욱 명확히 하고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는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한다”며 “국가가 국민에게 차별 없는 통신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규제개혁특위, 도시공간본부 업무보고 받아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길, 영등포2)는 지난 9월 5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기획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변경 현황과 그에 따른 김포공항 일대의 고도제한 완화 필요성 및 도시공간에 미치는 영향 등이 논의됐다. 규제개혁 특위위원들은 김포공항일대 고도제한으로 인해 장기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시민 불편이 가중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하며, 국제기준 개정에 맞춘 합리적 규제 완화와 도시공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된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은 2030년 11월 전면시행 전 국내 공항별 기준 마련을 거치게 되어 있는 만큼 서울시의 철저한 분석과 대응 방안을 요청했다. 이에 김종길 위원장은 “국제기준 변경 발효에 따라 항공 안전운항을 충분히 확보하면서도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와 관계 기관은 이번 공항고도제한 변경이 시민들에게 규제 강화로 느끼지 않도록 체감도 높은 대응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도시공간본부를 비

김재진 시의원, “한강버스 조례 개정안 원안 통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버스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재진 시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한강버스 선착장을 수상 교통시설로서 정의를 명확히 해 조례의 적용 범위와 해석에서 혼선을 방지하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장의 책무에 교통약자 배려와 시민 의견 수렴을 명시함으로써 시민참여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를 반영했다. 또한 선박 및 선착장 등 관련 시설의 성능 저하나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과 대응 의무를 명확히 하여, 공공안전 확보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김 의원은 “수상 교통은 특수한 환경에서 운영되는 만큼, 안전관리 체계의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사업자의 방만경영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 조항도 신설되었다. 향후 시행규칙 또는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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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뇌물혐의 재판, 2차 준비기일…국민참여재판 여부 정할 듯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로 기소된 사건 재판의 두 번째 준비기일이 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형사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1차 공판준비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첫 준비기일 당시 구두로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 측은 최근 사건을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재신청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과 이 전 의원 모두 이송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두 피고인에 대해서 이른바 대향범(상대편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합일 확정의 필요성이 있고,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송하더라도 신청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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