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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영세 의원, “선관위, 공정한 보궐선거 위해 중립성 지켜야”

  • 등록 2021.03.31 15:42:40

 

[TV서울=김용숙 기자] 4·7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 논란이 연일 가시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31일 “최근 선관위가 이중잣대로 여당에 편파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선거법으로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이 선관위 측으로부터 받은 선거안내센터 질의응답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선관위는 “‘권력형 성추행 범죄로 실시하는 4.7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비용 국민 혈세 824억원 누가 보상하나’라는 문구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설 경우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공직선거법 제90조에 의해 ‘특정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선관위 측의 해석이다.

 

 

선관위는 최근 한 시민단체의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캠페인 또한 ‘특정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제지해 중립성‧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권영세 의원은 “이 캠페인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시설물’이라고 판단하긴 어렵다”며은 “해석하기 나름인 문구를 가지고 선관위가 ‘특정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며 제지한 것은 선거운동 및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권 의원은 “4.7재보궐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관위가 이중잣대를 적용해 불공성 시비를 연일 불러일으켜 심지어는 ‘문재인 선관위’, ‘민주당 선관위’라는 비판까지 듣고 있을 정도”라며 “이번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관위가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규제개혁특위, 도시공간본부 업무보고 받아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길, 영등포2)는 지난 9월 5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기획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변경 현황과 그에 따른 김포공항 일대의 고도제한 완화 필요성 및 도시공간에 미치는 영향 등이 논의됐다. 규제개혁 특위위원들은 김포공항일대 고도제한으로 인해 장기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시민 불편이 가중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하며, 국제기준 개정에 맞춘 합리적 규제 완화와 도시공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된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은 2030년 11월 전면시행 전 국내 공항별 기준 마련을 거치게 되어 있는 만큼 서울시의 철저한 분석과 대응 방안을 요청했다. 이에 김종길 위원장은 “국제기준 변경 발효에 따라 항공 안전운항을 충분히 확보하면서도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와 관계 기관은 이번 공항고도제한 변경이 시민들에게 규제 강화로 느끼지 않도록 체감도 높은 대응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도시공간본부를 비

김재진 시의원, “한강버스 조례 개정안 원안 통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버스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재진 시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한강버스 선착장을 수상 교통시설로서 정의를 명확히 해 조례의 적용 범위와 해석에서 혼선을 방지하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장의 책무에 교통약자 배려와 시민 의견 수렴을 명시함으로써 시민참여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를 반영했다. 또한 선박 및 선착장 등 관련 시설의 성능 저하나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과 대응 의무를 명확히 하여, 공공안전 확보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김 의원은 “수상 교통은 특수한 환경에서 운영되는 만큼, 안전관리 체계의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사업자의 방만경영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 조항도 신설되었다. 향후 시행규칙 또는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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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뇌물혐의 재판, 2차 준비기일…국민참여재판 여부 정할 듯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로 기소된 사건 재판의 두 번째 준비기일이 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형사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1차 공판준비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첫 준비기일 당시 구두로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 측은 최근 사건을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재신청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과 이 전 의원 모두 이송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두 피고인에 대해서 이른바 대향범(상대편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합일 확정의 필요성이 있고,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송하더라도 신청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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