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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임종석·조국 선거개입 의혹 불기소에 "항고 방침" 밝혀

  • 등록 2021.04.15 14:55:47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5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정점식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불기소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선임행정관, 송철호 울산시장 등에 대해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민정비서관, 반부패 비서관이 민정수석에 보고하지 않고 독자적 판단으로 불법적 공작을 진행한다는 것은 공무원 조직특성 및 민정수석실 업무관행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면서도 '범행에 가담한 강한 의심이 든다'고 표현한 점을 거론하며 "없는 죄도 만드는 검찰이 언제부터 범죄에 눈을 감았나"라고 비판했다.

 

주 대표대행은 "언제까지라도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그것이 되지 않으면 특검이라도 도입해 반드시 진실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의 피해를 주장하는 김기현 의원은 "검찰이 확인 가능한 증거만으로는 혐의 입증에 부족하다는 궤변적 논리로 실체 파악을 포기했다. 검찰의 직무 유기 혐의에 해당할 여지까지도 있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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