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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병훈 의원, 공연장 안전관리를 위한 ‘박송희 법’ 발의

  • 등록 2021.05.04 09:07:13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일명 ‘박송희 법(공연법 개정안)’을 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병훈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2018년 공연 무대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 박송희 씨의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과를 이끌어내고, 고(故) 박송희씨 유족, 공연예술인 단체, 문체부 등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차원에서 ‘박송희 법(공연법 개정안)’을 준비해 왔다.

 

이번에 발의한 ‘박송희법’은 공연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목적을 명문화하고, 공연예술진흥계획에 공연장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무대예술 전문인 등이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권리, 공연 관람객들에게 비상시 피난 절차를 주지시킬 의무를 추가했다. 또한, 중대 사고 발생 시 보고 의무, 전담기관으로 공연안전지원센터 지정, 공연장 안전정보시스템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고(故) 박송희 씨의 부친 박원한 씨는 법 발의를 앞두고“무대 작업자들이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이병훈 의원의 공연법 개정안이 ‘박송희 법’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공연장이나 공연단체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무대 추락 사고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공연환경을 바꿔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 박송희씨 사고에 대한 정당한 후속 조치를 위해 노력해 온‘공공극장안전대책촉구연극인 모임’의 임인자 독립기획자는 “우리는 그동안 무대 위에서의 아름다운 공연을 보면서 그 뒤에 숨겨진 위험을 간과해왔다”며 “지금까지의 무대안전은 시설에 집중돼왔지만, 박송희 법을 계기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공연 현장에 뿌리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병훈 의원은 “이번 공연법 개정안에는 故 박송희 씨 부모님과 약속한 공연 현장 안전관리 대책이 담겼다. 민사재판에서도 박송희씨에게 과실이 없고 김천시의 전적인 과실이 인정된 만큼 이 법이 고(故)박송희 씨와 유족들에게 작은 위안이 되길 소망한다 ”며 “빠른 시일 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예술인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종합특검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 지선까지 '특검수사' 전망

[TV서울=변윤수 기자]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이른바 내란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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