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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병훈 의원, 공연장 안전관리를 위한 ‘박송희 법’ 발의

  • 등록 2021.05.04 09:07:13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일명 ‘박송희 법(공연법 개정안)’을 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병훈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2018년 공연 무대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 박송희 씨의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과를 이끌어내고, 고(故) 박송희씨 유족, 공연예술인 단체, 문체부 등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차원에서 ‘박송희 법(공연법 개정안)’을 준비해 왔다.

 

이번에 발의한 ‘박송희법’은 공연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목적을 명문화하고, 공연예술진흥계획에 공연장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무대예술 전문인 등이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권리, 공연 관람객들에게 비상시 피난 절차를 주지시킬 의무를 추가했다. 또한, 중대 사고 발생 시 보고 의무, 전담기관으로 공연안전지원센터 지정, 공연장 안전정보시스템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고(故) 박송희 씨의 부친 박원한 씨는 법 발의를 앞두고“무대 작업자들이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이병훈 의원의 공연법 개정안이 ‘박송희 법’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공연장이나 공연단체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무대 추락 사고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공연환경을 바꿔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 박송희씨 사고에 대한 정당한 후속 조치를 위해 노력해 온‘공공극장안전대책촉구연극인 모임’의 임인자 독립기획자는 “우리는 그동안 무대 위에서의 아름다운 공연을 보면서 그 뒤에 숨겨진 위험을 간과해왔다”며 “지금까지의 무대안전은 시설에 집중돼왔지만, 박송희 법을 계기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공연 현장에 뿌리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병훈 의원은 “이번 공연법 개정안에는 故 박송희 씨 부모님과 약속한 공연 현장 안전관리 대책이 담겼다. 민사재판에서도 박송희씨에게 과실이 없고 김천시의 전적인 과실이 인정된 만큼 이 법이 고(故)박송희 씨와 유족들에게 작은 위안이 되길 소망한다 ”며 “빠른 시일 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예술인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 열어... 통일공감대 확산

[TV서울=박양지 기자] 국내 대표적인 여성통일단체로 주목받고 있는 (사)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총재 안준희)는 창립 제36주년을 맞이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제고와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5일, 서리풀아트리움에서 열린 스피치대회에는 1차 지역별 예선과 2차 종합예비심사를 거쳐 선발된 23명(초등부 4명, 중고등부 4명, 대학부 5명, 일반부 10명)의 연사가 출전해 ‘나는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_내가 바라는 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주제를 놓고 열띤 스피치 기량을 겨뤘다. 이번 행사는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부설기관인 통일여성교육원이 주관했으며,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는 한통여협 김경오 명예이사장, 이연숙 대표고문, 최석인 명예총재, 홍양호 전 통일부차관, 김형재 서울시의회 정책심의위원장, 장만순 일천만이산가족위원장, 윤종성 대한민국헌병전우회장, 서옥영 한국여성불자중앙회장, 이왕신 (주)수목토 회장, 전승환 불교방송PD, 조순애 한국여성유권자서울연맹 부회장 등 내·외빈, 그리고 본선 발표자와 가족, 한통여협 관계자, 여성단체 대표, 일반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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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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