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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병훈 의원, 공연장 안전관리를 위한 ‘박송희 법’ 발의

  • 등록 2021.05.04 09:07:13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일명 ‘박송희 법(공연법 개정안)’을 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병훈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2018년 공연 무대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 박송희 씨의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과를 이끌어내고, 고(故) 박송희씨 유족, 공연예술인 단체, 문체부 등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차원에서 ‘박송희 법(공연법 개정안)’을 준비해 왔다.

 

이번에 발의한 ‘박송희법’은 공연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목적을 명문화하고, 공연예술진흥계획에 공연장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무대예술 전문인 등이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권리, 공연 관람객들에게 비상시 피난 절차를 주지시킬 의무를 추가했다. 또한, 중대 사고 발생 시 보고 의무, 전담기관으로 공연안전지원센터 지정, 공연장 안전정보시스템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고(故) 박송희 씨의 부친 박원한 씨는 법 발의를 앞두고“무대 작업자들이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이병훈 의원의 공연법 개정안이 ‘박송희 법’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공연장이나 공연단체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무대 추락 사고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공연환경을 바꿔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 박송희씨 사고에 대한 정당한 후속 조치를 위해 노력해 온‘공공극장안전대책촉구연극인 모임’의 임인자 독립기획자는 “우리는 그동안 무대 위에서의 아름다운 공연을 보면서 그 뒤에 숨겨진 위험을 간과해왔다”며 “지금까지의 무대안전은 시설에 집중돼왔지만, 박송희 법을 계기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공연 현장에 뿌리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병훈 의원은 “이번 공연법 개정안에는 故 박송희 씨 부모님과 약속한 공연 현장 안전관리 대책이 담겼다. 민사재판에서도 박송희씨에게 과실이 없고 김천시의 전적인 과실이 인정된 만큼 이 법이 고(故)박송희 씨와 유족들에게 작은 위안이 되길 소망한다 ”며 “빠른 시일 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예술인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통일교 편파수사 의혹' 민중기 특검 압수수색

[TV서울=변윤수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6일 민 특검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민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위치한 민 특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8월 민중기 특검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편파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당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께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현안 해결을 위한 청탁성으로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검팀은 여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정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수사보고서에만 남겨뒀다가 지난달 초 내사(입건 전 조사) 사건번호를 부여하면서 금품을 주고받은 이들에게 뇌물 또는 정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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