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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중기청, 2021년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등록 2021.05.06 11:19:31

[TV서울=신예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영신, 이하 서울청)은 5월 3일부터 28일까지 4주간 ’2021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2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이하 해외규격인증사업)은 중소기업이 제품을 수출할 때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사업은 직전 연도 직접수출액이 5천만불 미만의 중소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휴폐업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채무불이행기업, 기존 해외규격인증사업을 진행 중인 기업, 이미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제품으로 지원한 기업 등 일부 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외규격인증사업의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해당사업은 인증비용, 시험비용, 컨설팅비용 등의 항목에 대해 총비용의 50% 또는 70%를 지원한다. 그리고 사업의 지원기간은 2년이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이 451개로서, 금년 1차 사업인증 개수보다 JIA(일본), CRRC(미국) 등 7개 규격이 추가된 것으로서, 수출기업들은 해외시장 개척에 이전보다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차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업에서도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수출규모가 하락한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규모와 관계없이 보조비율을 70%로 확대해 지원한다.

 

또한,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탈락한 기업중 코로나19 관련 K-방역/바이오산업 관련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을 신청한 기업은 별도 예산을 추가배정하여 추가 경쟁을 통해 지원한다.

 

김영신 서울청장은 “최근 주요 선진국에서 보호무역 강화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으며, 이에 따라 해외규격인증획득 사업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날 것 같다”며 “앞으로 서울청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중소기업이 글로벌시장을 개척하는데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용인∼과천 지하도로 신설·창원∼진영 도로 확장 예타대상 선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먼저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는 용인과 수원, 과천 구간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거리는 지하터널 21.1km 포함 30.0km다. 이중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해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차량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과천, 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6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해 이번에 선정됐다. 남해고속도로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창원 분기점(JCT)∼동창원IC 4.8km 구간을 현재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은 일일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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