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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병석 국회의장, 배진교 정의당 신임 원내대표 예방 받아

  • 등록 2021.05.05 10:54:19

 

[TV서울=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4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배진교 정의당 신임 원내대표의 예방을 받고 “권력의 분산을 포함한 개헌, 득표수 만큼 의석수를 가져가도록 선거제도를 재정비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최근 정당들의 지도부가 비교적 중립적이고 계보가 약한 인사들로 바뀌었다. 이 기회에 정치판을 바꿨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의장은 “배 원내대표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들하고 함께 하셨고 지방행정 경험도 있으신 분이다. 지금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민생문제와 노동자 문제에 길을 제시해주실 것”이라고 덕담을 건냈다.

배 원내대표는 “의장님께서 신년 연설을 통해 올해가 개헌이 가능한 마지막 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고, 정의당도 공감을 하고 있다”면서 “개헌을 포함해 (이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배 원내대표는 “비례성과 다양성이 함께 보장되는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라도 정치개혁특위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예방에는 이은주 정의당 신임 원내수석부대표 겸 원내대변인, 복기왕 의장비서실장, 최종길 정무수석비서관,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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