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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회사무처, ‘찾아가는 국회고성연수원’교육 실시

  • 등록 2021.05.18 11:31:08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 의정연수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진로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강원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5월부터 ‘찾아가는 국회고성연수원’ 교육을 실시한다.

 

‘찾아가는 국회고성연수원’은 국회고성연수원 인근 고성‧속초‧양양지역 63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회의 기능․역할과 의회정치 및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 과정으로 지역 학생들의 국회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시키고, 지역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교육은 참가를 원하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 5월부터 온라인 및 학교 방문 교육으로 진행된다. 특히, 학교 방문 교육은 코로나19 장기화 속 지방 소재 학교 학생들의 교육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소규모로 진행된다.국회의정연수원은 지난 12일 고성군 소재 도학초등학교에서 시범 교육을 실시하여 ‘대한민국 국회 알아보기’를 주제로 국회의 구성, 국회에서 하는 일, 국회공무원이 되는 방법 등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강의와 국회 퀴즈, Q&A 등 쉽고 재미있는 구성으로 학생들과 소통했다.

 

오는 20일에는 양양군 소재 양양초등학교, 21일은 고성군 소재 천진초등학교를 찾아가 총 101명의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면 교육(학교 방문)을 실시한다. 국회고성연수원 전임교수 3인(김영필 교수, 김태환 교수, 홍선기 교수)은 각각 ‘정치가 뭐에요’, ‘대한민국 국회 알아보기’, ‘알기 쉬운 국회 이야기’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코로나19 방역 및 강의 참여 확대를 위해 10~20명 단위 소그룹으로 나누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의정연수원은 앞으로 ‘찾아가는 국회고성연수원’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찾아가는 국회고성연수원’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각 학교로 송부된 신청서를 팩스(Fax. 033-639-1347) 또는 이메일(hmha@na.go.kr)로 제출하여 참가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의회 규제개혁특위, 도시공간본부 업무보고 받아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길, 영등포2)는 지난 9월 5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기획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변경 현황과 그에 따른 김포공항 일대의 고도제한 완화 필요성 및 도시공간에 미치는 영향 등이 논의됐다. 규제개혁 특위위원들은 김포공항일대 고도제한으로 인해 장기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시민 불편이 가중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하며, 국제기준 개정에 맞춘 합리적 규제 완화와 도시공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된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은 2030년 11월 전면시행 전 국내 공항별 기준 마련을 거치게 되어 있는 만큼 서울시의 철저한 분석과 대응 방안을 요청했다. 이에 김종길 위원장은 “국제기준 변경 발효에 따라 항공 안전운항을 충분히 확보하면서도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와 관계 기관은 이번 공항고도제한 변경이 시민들에게 규제 강화로 느끼지 않도록 체감도 높은 대응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도시공간본부를 비

김재진 시의원, “한강버스 조례 개정안 원안 통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버스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재진 시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한강버스 선착장을 수상 교통시설로서 정의를 명확히 해 조례의 적용 범위와 해석에서 혼선을 방지하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장의 책무에 교통약자 배려와 시민 의견 수렴을 명시함으로써 시민참여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를 반영했다. 또한 선박 및 선착장 등 관련 시설의 성능 저하나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과 대응 의무를 명확히 하여, 공공안전 확보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김 의원은 “수상 교통은 특수한 환경에서 운영되는 만큼, 안전관리 체계의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사업자의 방만경영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 조항도 신설되었다. 향후 시행규칙 또는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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