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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병석 의장, 모스크바에서 러 하원의장과 회담

  • 등록 2021.05.25 14:00:02

 

[TV서울=김용숙 기자] 러시아를 공식 방문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24일 오전 11시(현지시간) 모스크바의 하원의사당에서 뱌체슬라프 볼로딘 하원의장을 만나 ▲한반도 평화구축 협력 ▲수소와 북극개발, 교역 확대 등 한러 양국의 경협증진 ▲코로나극복 연대 방안 등을 놓고 폭넓은 의견 교환을 했다.

특히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를 설명하며 “그간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내용을 미국이 존중하기로 했다”며 “북한이 제가 공식 제안한 남북 국회회담에 나서도록 적극적인 중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장은 볼로딘 하원의장에게 “한미정상회담에서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등을 존중하고 외교적인 대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풀기로 합의했다”며 “남북 국회회담,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동북아 방역 공동체 등에 북한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볼로딘 하원의장은 이에 대해“러시아는 한반도 문제를 대화를 비롯한외교수단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면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남북국회의장 회의는 지지할만하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장은“한미간의 완전한 조율이 끝난 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북한에게 알려줬으면 한다”며 “남북합의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비준이 꼭 필요하고, 남북국회회담이 긴요하다는 점을 납득시켜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볼로딘 하원의장은 “의회 차원에서 남북 대화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 도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박 의장은 또 러시아가 코로나19 백신인 스푸트니크V 백신을 개발해 각국에 보급하는 점을 언급하며“한국은 세계적인 백신 생산기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백신 기술의 공동개발과 배급 같은 문제에 러시아와 서로 협력할 분야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회는 볼로딘 의장과 푸틴 대통령의 방한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혀 볼로딘 의장의 화답을 이끌어냈다. 볼로딘 의장은 “푸틴 대통령께서 한국 방문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뤄지면 러한관계 강화에 큰 동력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단독회담에는 레오니드 에두아르도비치 슬루츠키 하원 외교위원장, 이석배 주러대사가 배석했다.

박 의장과 볼로딘 하원의장은 단독회담에 이어 바로 양국 의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확대회담을 가졌다.

확대회담에서 박 의장은 한-러간 경제협력의 확대를 강조했다. 박 의장은 “서비스투자분야에서의 FTA가 조속히 타결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연해주의 한국 전용 산업단지가 연내에 기공되길 바란다. 한국 기업의 연해주 진출은 러시아의 극동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의 2035 에너지 계획에 수소개발이 포함됐다”며 “러시아의 수소 생산 저장 기술과 한국의 수소차, 수소 전기 응용기술이 합해진다면 양국이 윈윈(win-win)하고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러시아와의 북극개발 협력 뜻도 밝혔다. 박의장은 “북극협력을 본격화 했으면 좋겠다. 러시아가 북극이사회 의장국을 수임한 것을 축하하며, 한국 역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만큼 양국이 긴밀한 협력 기대한다”고 제안했다.

볼로딘 의장은 이같은 박 의장의 제안에 “의장님이 제기한 협력 방안이 잠재력이 있다고 본다”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고위 협력 위원회 의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의 의제 초안을 바탕으로 의제를 합의하는 것이 좋을 거 같다”고 화답했다.

또 “이 자리에 계시는 하원 위원장(우리나라 국회 상임위원장 격)들이 한국 의원들과 같이 의제 제안서를 작업한다면 양자 관계 협력을 내실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당초 15분 예상되었던 단독회담이 30분 가까이 길어지면서 단독 및 확대회담이 1시간에서 1시간 30분간 진행됐다.

박 의장은 확대회담을 마치고, 볼로딘 의장과 함께 양국의 기자단에게 회담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을 별도로 가지는 등 두 나라 국회간의 긴밀한 협력방안 등을 자세하게 소개했다.

박 의장은 회담 분위기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코로나 대응에 관해 볼로딘 의장과 의견이 일치했고 양국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관하여 그동안러시아가 일관되게 지지해준 것에 감사하고 지금이야말로 북한이 대화에 응할 때라는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눴다”고 설명했다.

볼로딘 의장은 “한국은 국민의 생명과 판단을 우선을 순위에 놓고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국가들이 연대 또는 협력해야한다고 주장한다”면서 “한국에서는 러시아산 백신 스푸트니크V백신 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기자단 브리핑을 마친 직후 볼로딘 의장이 주최하는 환영오찬에 참석했다.

확대회담에는 러시아측에서 이고리 알렉산드로비치 아난스키흐 러시아 하원 부의장 겸 러-한 의원협력그룹 회장, 세르게이 지가례프 하원 경제정책 산업 혁신기술발전및중소기업위원장, 뱌체슬라브 니코노프 하원 과학 교육 위원장, 옥사나 본다리 지방정책, 극동위원회 부위원장, 알렉산드르 유셴코 하원 정보기술 및 통신 부위원장, 무카베노바 마리나 정보정책 정보기술 및 통신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김병기, 강훈식 의원과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6명과 복기왕 국회의장 비서실장, 한민수 공보수석 등이 참여했다.

한편 박 의장은 볼로딘 하원의장과의 회동전에 방문단과 함께 모스크바 소재 무명용사의 묘에서 헌화했다. 무명용사의 묘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희생된 군인들을 기리기 위해 1997년 엘친 대통령의 지시로 세워졌다.


서울시의회 규제개혁특위, 도시공간본부 업무보고 받아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길, 영등포2)는 지난 9월 5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기획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변경 현황과 그에 따른 김포공항 일대의 고도제한 완화 필요성 및 도시공간에 미치는 영향 등이 논의됐다. 규제개혁 특위위원들은 김포공항일대 고도제한으로 인해 장기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시민 불편이 가중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하며, 국제기준 개정에 맞춘 합리적 규제 완화와 도시공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된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은 2030년 11월 전면시행 전 국내 공항별 기준 마련을 거치게 되어 있는 만큼 서울시의 철저한 분석과 대응 방안을 요청했다. 이에 김종길 위원장은 “국제기준 변경 발효에 따라 항공 안전운항을 충분히 확보하면서도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와 관계 기관은 이번 공항고도제한 변경이 시민들에게 규제 강화로 느끼지 않도록 체감도 높은 대응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도시공간본부를 비

김재진 시의원, “한강버스 조례 개정안 원안 통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버스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재진 시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한강버스 선착장을 수상 교통시설로서 정의를 명확히 해 조례의 적용 범위와 해석에서 혼선을 방지하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장의 책무에 교통약자 배려와 시민 의견 수렴을 명시함으로써 시민참여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를 반영했다. 또한 선박 및 선착장 등 관련 시설의 성능 저하나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과 대응 의무를 명확히 하여, 공공안전 확보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김 의원은 “수상 교통은 특수한 환경에서 운영되는 만큼, 안전관리 체계의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사업자의 방만경영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 조항도 신설되었다. 향후 시행규칙 또는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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