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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체험농장 목적 농지취득 제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투기목적의 농지 취득 억제 및 경자유전 원칙 구현한 「농지법」 의결
-농업법인 규제를 강화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의결

  • 등록 2021.05.26 18:16:02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6일 오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위성곤)를 열어 16건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건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7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의결했다.
본 법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총 3차례의 법안소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법률안 의결에 앞서 농업 분야 학계 전문가, 농민단체 및 현장 전문가 등이 참석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법안 심의 과정에서 관련 의견을 반영한 농지 투기 관련 대책을 도출했다.

 

법안심사 소위위원들은 농지 투기를 근절할 필요성에 관하여는 공감하였지만, 농지 거래의 위축 및 농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쟁점 사안에서는 일부 견해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고,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불법 농업법인의 설립·운영 규제를 강화하는 등 주요 쟁점에서 이견을 좁힌 결과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특히, 최근 농업법인의 부동산 투기가 적발되는 등의 현상을 감안할 때,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요건 강화는 농업법인의 농지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선의의 농업법인들로부터의 비농업인 자금 유출 등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고, 이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금지 및 농지위원회 심의 의무화 등 투기 방지를 위한 보완 대책이 제도화 된 점을 고려할 때, 농지 소유요건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농지취득자격 신청시 농업경영계획서상 의무 기재사항에 직업, 영농경력 등을 추가하고, ▲지역 농업인·전문가·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투기 우려 지역 농지 취득 등에 관한 심사를 담당하게 하며, ▲우량농지 보전 및 세분화 방지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취득을 제한하고, ▲관외거주자의 신규 취득 농지 등 투기 우려 농지는 매년 1회 이상 지자체의 이용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등 지자체의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체계화하며, ▲투기 목적취득 농지에 대해 처분의무 기간 없이 처분명령을 부과하도록 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것으로, 동 개정안을 통하여 LH사태를 계기로 한 투기목적의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이 구현된 농지 관리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업법인의 설립방식을 설립통지제에서 사전신고제로 변경하고, 부동산업 등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는농업법인의 농지 추가 취득을 금지하는 등 현재 농업법인을 통한 농지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된 것으로, 현행 「농어촌정비법」에서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시행자가 타인에게 토지 또는 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부동산 투기 행위의 통로가 될 수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분양하는 경우는 금지하되, 투기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고 기존 임차인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임대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수정의결했다.


특히,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등 사업범위 위반 여부 등을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한 농업법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조기에 실시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등과 관련한 시행일을 원안에서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농업법인의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실태조사와 관련한 시행일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앞당겨 부칙을 수정의결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문서화 인쇄 폰트 크기 120억원 '로맨스스캠' 부부 울산 압송… 구속영장 신청 방침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두고 한국인을 상대로 120억원대 '로맨스 스캠'(혼인빙자사기)을 벌인 30대 부부의 국내 압송이 23일 마무리되면서 수사가 본격화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울산경찰청은 한국인 A씨 부부를 이날 인천공항에서 인계받아 울산청 반부패수사대로 호송했다. 울산경찰은 인력 5명을 보내, 이들 부부를 초국가 범죄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로부터 넘겨받아 차량 2대를 동원해 울산으로 데려왔다.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울산경찰청에 도착한 A씨 부부는 수갑을 가리고 얼굴에 마스크를 쓴 채 차량에서 내렸으며, 곧바로 반부패수사대 사무실로 연행됐다.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미안하다"고 짧게 답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를 상대로 범죄단체 조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을 조사한다. 로맨스 스캠 조직에서 총책을 맡게 된 경위, 조직 운영 방법을 비롯해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되고도 석방된 과정 등을 들여다보고, 범죄수익금을 어디에 은닉했는지 등도 살펴본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고일한 울산경찰청 반부패수

경복궁 인근 국립고궁박물관서 새벽에 불… 문화유산 피해 없어

[TV서울=박양지 기자] 연일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23일 새벽 서울 경복궁 인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지하 시설에서 발생한 불은 몇 분 만에 꺼졌지만, 박물관 내부로 연기가 일부 유입돼 하루 휴관했다. 국가유산청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38분경 박물관 지하 1층 기계실 일대에서 연기가 발생했다. 당시 화재 감지기가 작동하자 근무하던 당직자가 폐쇄회로(CC)TV로 상황을 확인한 뒤, 2시 44분께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는 공조기 과열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일부 설비가 불에 탔으나 유물 피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23일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를 방문, 당일 새벽 발생한 화재로 인한 박물관 중요 유물들의 소산작업을 지휘하고 있다. /국가유산청 제공.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기계실의 가습기가 과열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발화 후 (불이) 자체 소멸됐으며, 인명 피해나 문화유산 피해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4시 40분경 현장 상황을 확인한 뒤 모두 철수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조선 왕실과 대한제국 황실의 문화를 다루는 박물관으로 국보 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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