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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체험농장 목적 농지취득 제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투기목적의 농지 취득 억제 및 경자유전 원칙 구현한 「농지법」 의결
-농업법인 규제를 강화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의결

  • 등록 2021.05.26 18:16:02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6일 오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위성곤)를 열어 16건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건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7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의결했다.
본 법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총 3차례의 법안소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법률안 의결에 앞서 농업 분야 학계 전문가, 농민단체 및 현장 전문가 등이 참석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법안 심의 과정에서 관련 의견을 반영한 농지 투기 관련 대책을 도출했다.

 

법안심사 소위위원들은 농지 투기를 근절할 필요성에 관하여는 공감하였지만, 농지 거래의 위축 및 농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쟁점 사안에서는 일부 견해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고,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불법 농업법인의 설립·운영 규제를 강화하는 등 주요 쟁점에서 이견을 좁힌 결과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특히, 최근 농업법인의 부동산 투기가 적발되는 등의 현상을 감안할 때,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요건 강화는 농업법인의 농지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선의의 농업법인들로부터의 비농업인 자금 유출 등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고, 이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금지 및 농지위원회 심의 의무화 등 투기 방지를 위한 보완 대책이 제도화 된 점을 고려할 때, 농지 소유요건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농지취득자격 신청시 농업경영계획서상 의무 기재사항에 직업, 영농경력 등을 추가하고, ▲지역 농업인·전문가·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투기 우려 지역 농지 취득 등에 관한 심사를 담당하게 하며, ▲우량농지 보전 및 세분화 방지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취득을 제한하고, ▲관외거주자의 신규 취득 농지 등 투기 우려 농지는 매년 1회 이상 지자체의 이용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등 지자체의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체계화하며, ▲투기 목적취득 농지에 대해 처분의무 기간 없이 처분명령을 부과하도록 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것으로, 동 개정안을 통하여 LH사태를 계기로 한 투기목적의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이 구현된 농지 관리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업법인의 설립방식을 설립통지제에서 사전신고제로 변경하고, 부동산업 등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는농업법인의 농지 추가 취득을 금지하는 등 현재 농업법인을 통한 농지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된 것으로, 현행 「농어촌정비법」에서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시행자가 타인에게 토지 또는 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부동산 투기 행위의 통로가 될 수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분양하는 경우는 금지하되, 투기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고 기존 임차인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임대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수정의결했다.


특히,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등 사업범위 위반 여부 등을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한 농업법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조기에 실시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등과 관련한 시행일을 원안에서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농업법인의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실태조사와 관련한 시행일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앞당겨 부칙을 수정의결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종합특검 출범 한 달…수사 개시했지만 '더딘 속도'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정식 출범한 지 약 한 달이 지났다. 특검팀은 기존 특검 사건을 넘겨받고서 첫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를 본격화했지만, 기존 특검들과 비교해 수사 속도가 너무 더딘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특검은 지난 5일 지명된 뒤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달 25일 정식 출범했다. 현판식은 준비기간 마련된 경기도 과천 사무실에서 열렸고, 권영빈·김정민·김지미·진을종 특검보가 참석했다. 이후 권 특검은 기존 특검 및 수사기관을 예방하는 것으로 첫 행보를 시작했다. 검찰 및 경찰에서 수사 인력을 파견받고, 외부 인원을 신규 채용하는 작업도 본격화했다. 주요 사건들과 관련한 자료 확보·사건 이첩도 진행됐다.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입건도 이뤄졌다. 합동참모본부의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군 관계자들을 다수 입건하고 출국 금지했다. 군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속속 이뤄졌다.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받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도이치 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된 이창수 전 서울

국힘 장동혁, 대구 찾아 "시민 납득할 후보, 공정한 경선할 것" 강조

[TV서울=박양지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2일 대구시장 공천방식에 대해 "시민들께서도 납득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는 공천이 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시당에서 대구시장 공천 관련, 지역 국회의원들과 비공개 연석회의를 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그는 회의에서 나눈 대화에 대해서는 "대구시장 공천은 대구 시민들을 믿고 대구 시민들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시민 공천을 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저는 받아들였다"고 했다. 이어 "오늘 들은 지역 민심을 공천관리위원장과 충분히 소통해 공천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공천 방식을 둘러싼 당내 혼선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나온 데 대해 당 대표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도 했다. 장 대표는 구체적인 공천 방식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중진 컷오프 등 구체적인 공천 방식에 관해 묻자 "경선에 참여했던 분들 지지자들의 표심이 갈라지거나 분산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런 점들까지 고려해서 공정한 경선이 되도록 대표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 참석한 권영진 의원은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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