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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체험농장 목적 농지취득 제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투기목적의 농지 취득 억제 및 경자유전 원칙 구현한 「농지법」 의결
-농업법인 규제를 강화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의결

  • 등록 2021.05.26 18:16:02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6일 오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위성곤)를 열어 16건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건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7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의결했다.
본 법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총 3차례의 법안소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법률안 의결에 앞서 농업 분야 학계 전문가, 농민단체 및 현장 전문가 등이 참석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법안 심의 과정에서 관련 의견을 반영한 농지 투기 관련 대책을 도출했다.

 

법안심사 소위위원들은 농지 투기를 근절할 필요성에 관하여는 공감하였지만, 농지 거래의 위축 및 농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쟁점 사안에서는 일부 견해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고,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불법 농업법인의 설립·운영 규제를 강화하는 등 주요 쟁점에서 이견을 좁힌 결과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특히, 최근 농업법인의 부동산 투기가 적발되는 등의 현상을 감안할 때,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요건 강화는 농업법인의 농지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선의의 농업법인들로부터의 비농업인 자금 유출 등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고, 이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금지 및 농지위원회 심의 의무화 등 투기 방지를 위한 보완 대책이 제도화 된 점을 고려할 때, 농지 소유요건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농지취득자격 신청시 농업경영계획서상 의무 기재사항에 직업, 영농경력 등을 추가하고, ▲지역 농업인·전문가·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투기 우려 지역 농지 취득 등에 관한 심사를 담당하게 하며, ▲우량농지 보전 및 세분화 방지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취득을 제한하고, ▲관외거주자의 신규 취득 농지 등 투기 우려 농지는 매년 1회 이상 지자체의 이용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등 지자체의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체계화하며, ▲투기 목적취득 농지에 대해 처분의무 기간 없이 처분명령을 부과하도록 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것으로, 동 개정안을 통하여 LH사태를 계기로 한 투기목적의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이 구현된 농지 관리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업법인의 설립방식을 설립통지제에서 사전신고제로 변경하고, 부동산업 등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는농업법인의 농지 추가 취득을 금지하는 등 현재 농업법인을 통한 농지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된 것으로, 현행 「농어촌정비법」에서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시행자가 타인에게 토지 또는 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부동산 투기 행위의 통로가 될 수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분양하는 경우는 금지하되, 투기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고 기존 임차인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임대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수정의결했다.


특히,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등 사업범위 위반 여부 등을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한 농업법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조기에 실시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등과 관련한 시행일을 원안에서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농업법인의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실태조사와 관련한 시행일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앞당겨 부칙을 수정의결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규제개혁특위, 도시공간본부 업무보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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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진 시의원, “한강버스 조례 개정안 원안 통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버스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재진 시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한강버스 선착장을 수상 교통시설로서 정의를 명확히 해 조례의 적용 범위와 해석에서 혼선을 방지하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장의 책무에 교통약자 배려와 시민 의견 수렴을 명시함으로써 시민참여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를 반영했다. 또한 선박 및 선착장 등 관련 시설의 성능 저하나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과 대응 의무를 명확히 하여, 공공안전 확보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김 의원은 “수상 교통은 특수한 환경에서 운영되는 만큼, 안전관리 체계의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사업자의 방만경영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 조항도 신설되었다. 향후 시행규칙 또는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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