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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식약처, 영양성분 의무표시 식품 176개로 확대

  • 등록 2021.05.27 15:11:35

[TV서울=신예은 기자] 내년부터 떡과 두부, 배추김치, 카레, 젓갈과 같은 식품을 판매할 때도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식품 영양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영양표시 의무 대상 식품을 115개에서 176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당·나트륨 함량이 높은 식품 ▲연간 50t 이상 생산하는 다소비 식품 ▲소비자의 영양표시 요구 식품을 중심으로 영양표시 의무 대상 품목을 확대했다.

 

새로 영양표시를 해야 하는 식품은 떡류, 두부, 묵류, 발효식초, 마요네즈, 배추김치, 땅콩버터, 베이컨류, 양념육, 젓갈, 건포류, 조미김 등 61개 품목이며, 다만 의무표시제는 2019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내년에는 매출액이 120억원 이상인 업소, 2024년에는 50억 이상 120억원 이하인 업소, 2026년에는 50억원 미만인 업소가 대상이 된다.

 

배추김치의 경우 김치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매출액 기준을 300억원 이상→50억∼300억원→50억원 미만으로 달리 적용한다.

 

한편, 식약처는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기능성표시 일반식품의 표시·광고에 사전 자율심의를 의무화했다.

 

또,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광고에 대한 처분 기준을 1차 위반시 영업정지 7일에서 15일로 강화하고, 기능성 함량이 부적합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시 품목제조정지 15일을 신설했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해 말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더라도 기능성 원료를 쓰거나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라면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개회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는 4월 19일부터 5월 3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23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13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현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64년 전 오늘은 자유와 민주를 향한 민의가 표출된 4‧19혁명이 있었던 날”이라며 “서울시의회는 항상 민의를 수렴하는 민생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번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표출된 주권자의 민의를 정확히 헤아려야 한다”며, “집행기관에 총선 과정에서 나온 시정과 교육행정 관련 사안에 대해 능동적인 검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김 의장은 ‘정치는 단념의 기술’이라고 정의한 막스 베버의 말을 인용하며, “의원들의 생생한 현장 경험과 집행기관의 전문성이 결합한다면 민의를 반영하는데 대단히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기후동행카드’에 이어 ‘서울런’과 ‘서남권‧강북권 대개조 비전 발표’는 시민들에게 비전과 희망을 높이고 있다며 민의를 반영한 우수정책으로 꼽았다. 서울런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스타강사의 강의가 아니라 이들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페이스 메이커였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멘토 대학생의 소감을 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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