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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식약처, 영양성분 의무표시 식품 176개로 확대

  • 등록 2021.05.27 15:11:35

[TV서울=신예은 기자] 내년부터 떡과 두부, 배추김치, 카레, 젓갈과 같은 식품을 판매할 때도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식품 영양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영양표시 의무 대상 식품을 115개에서 176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당·나트륨 함량이 높은 식품 ▲연간 50t 이상 생산하는 다소비 식품 ▲소비자의 영양표시 요구 식품을 중심으로 영양표시 의무 대상 품목을 확대했다.

 

새로 영양표시를 해야 하는 식품은 떡류, 두부, 묵류, 발효식초, 마요네즈, 배추김치, 땅콩버터, 베이컨류, 양념육, 젓갈, 건포류, 조미김 등 61개 품목이며, 다만 의무표시제는 2019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내년에는 매출액이 120억원 이상인 업소, 2024년에는 50억 이상 120억원 이하인 업소, 2026년에는 50억원 미만인 업소가 대상이 된다.

 

배추김치의 경우 김치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매출액 기준을 300억원 이상→50억∼300억원→50억원 미만으로 달리 적용한다.

 

한편, 식약처는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기능성표시 일반식품의 표시·광고에 사전 자율심의를 의무화했다.

 

또,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광고에 대한 처분 기준을 1차 위반시 영업정지 7일에서 15일로 강화하고, 기능성 함량이 부적합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시 품목제조정지 15일을 신설했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해 말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더라도 기능성 원료를 쓰거나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라면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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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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