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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병무청, ‘취업맞춤특기병 언택트(Untact) 설명회’ 가져

  • 등록 2021.05.27 17:32:20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는 27일 용산구 소재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를 방문해 ‘취업맞춤특기병 제도’ 안내 등 병무행정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교내에서 온라인으로 화상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개인의 적성・전공 분야와 관련된 특기로 군 복무를 이행하고 전역 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프로그램과 직업학교 재학생들에게 맞춤 제도인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를 안내해 큰 호응을 얻었다.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고졸 이하 병역의무자가 입영 전 본인의 적성에 맞는 기술훈련을 받고 이와 연계된 분야의 기술병으로 입영하여 군 복무함으로써 전역 후 취업을 지원하는 현역병 모집분야로 병무청을 대표하는 청년 일자리 정책이다.

 

또한, 2017년 접수자부터 폴리텍대학·학점은행제를 통한 전문(산업)학사 및 방송통신대학 재학·졸업자까지 지원자격을 확대했다.

 

 

설명회 후 참여한 재학생 중 취업맞춤특기병 지원 희망자에 한해서는 지원서를 현장 접수하고 본인의 적성・전공에 맞는 군 특기를 추천해 주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했다.

 

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병역의무자들이 있는 현장이면 어디든 찾아가 소통하여 군 복무가 경력 단절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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