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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7월부터 연 10억원 넘는 해외직구 대행업체 등록제 시행

  • 등록 2021.06.22 09:49:23

[TV서울=이현숙 기자] 관세청은 22일 오는 7월 1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 해외 직접구매(직구)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로서 직전 연도 구매를 대행한 수입물품의 가격 합산액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체가 적용 대상이다.

 

등록하려는 구매대행업체는 수입 통관을 주로 처리한 세관에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관세청은 등록제 도입 후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은 등록 유예조처를 시행히며, 내년 7월부터 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관세청은 “그동안 구매대행 물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업체 관리기준 부재로 그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구매대행업체가 저가 신고하거나 불법 통관했는데도 소비자가 피해를 떠안는 경우가 많아 구매대행업체 등록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용인∼과천 지하도로 신설·창원∼진영 도로 확장 예타대상 선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먼저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는 용인과 수원, 과천 구간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거리는 지하터널 21.1km 포함 30.0km다. 이중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해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차량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과천, 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6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해 이번에 선정됐다. 남해고속도로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창원 분기점(JCT)∼동창원IC 4.8km 구간을 현재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은 일일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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