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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규민 의원, 반려인 정서·수요 반영한 동물보호법 발의

  • 등록 2021.07.21 13:49:33

 

[TV서울=이천용 기자] 이규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안성시)이 20일, 변화된 반려동물에 대한 반려인들의 인식과 수요를 반영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반려동물의 범위를 넓혀 앵무새, 거북이 등 소유자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며 유대감을 느끼는 동물들도 포함되도록 했다. 또 반려동물의 사체 처리방법에 매장을 추가 했으며, 동물보호센터가 동물의 사체를 처리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동물장묘업에 이동식 영업을 허용하고,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경우 대형 동물의 처리에 적합한 화장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현행법은 반려동물을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에 한정하고 있어 그 외의 동물들은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등 동물보호법의 규제 밖에 있었다. 또 반려동물의 사체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거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면서 매장은 허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반려인들의 정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 외에 이동식 장묘시설에 대한 반려인의 수요를 반영하는 규정도 없고, 동물장묘시설에서 대형견의 처리를 위한 화장시설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규민 의원은 “현행법이 반려동물을 폐기물로 취급하는 것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반려인들의 정서와 맞지 않은 면이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변화하는 반려인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과 장묘방식에 대한 반려인들의 현실적인 수요를 반영하고, 이를 통해 동물권을 한층 보호·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수청 개청준비단' 오늘 업무 개시…"10월 2일 출범 차질없이"

[TV서울=이천용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준비단이 30일 출범한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개청 준비단은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날 사무실 현판식 등 별도 행사없이 바로 업무에 돌입한다. 개청 준비단은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돼 김민재 차관이 단장을 겸임하고, 인천지검 이진용 2차장검사가 부단장을 맡는다. 조직은 총무과와 수사실무기획과, 재무시설과 등 3개 과로 구성되며, 총 64명 규모로 운영된다. 인력은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청,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공무원이 파견돼 개청 준비작업에 참여한다. 행안부는 수사관 등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인력 중심으로 구성해 향후 중수청 개청 후에도 차질 없는 수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청 준비단은 우선 중수청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중수청 관련 법령이나 규칙 등 실무 규정을 정비하고 수사 절차와 기관 간 협력체계 등 중수청 운영에 필요한 제도를 구축한다. 또 중수청 세부조직과 인력 배치기준, 인사규정 등도 설계하고, 중수청에 근무할 공무원의 충원도 담당한다. 개청준비단은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행하던 사건과 수사역량의 이관도 준비한다. 사건이나 범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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