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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법사위 법안 심사 제1소위,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 의결

  • 등록 2021.07.22 15:47:10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박주민)를 열어 15건의 법률안을 심사해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과 ‘민사소송법 개정안’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영순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을 병합 심사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우리나라에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은 송환되기 전까지 항공사운영자협의회(AOC)가 운영하는 출국대기실에 대기하고 그 비용을 운수업자가 부담하고 있는데, 출국대기실을 국가가 아닌 민간이 운영함에 따라 외국인의 인권침해 및 처우에 대한 문제와 외국인의 입국불허에 운수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가 출국대기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해 송환대상 외국인은 출국전까지 출국대기실에 대기하도록 하되, 출국대기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항구의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운수업자로 해금 선박 내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항공운임, 선박운임 등 수송비용은 현행과 같이 운수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출국대기실 내 숙식비 등 관리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되, 예외적으로 송환대상외국인의 입국불허에 운수업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송환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운수업자가 부담하도록 해 출국대기실 관리비용에 대한 부담 관계를 조정했다.

 

개정안은 현행 운영 중인 출국대기실의 정비, 출국대기실 관리에 필요한 신규채용인원 등 개정안의 원할한 시행을 위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가 출국대기실을 직접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출국대기실 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방지를 통해 송환대상외국인의 처우를 개선하며, 운수업자의 귀책사유 유무에 따른 출국대기실 관리비용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항공업계의 부담을 일정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에서는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개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민사·형사 영상재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영상재판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시행일을 당초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 후 3개월’로 수정해 의결했다.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 추진준비위원회’ 발대식 개최

[TV서울=박양지 기자]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가 대전광역시 후원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대전지역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 단계로 지난 27일 오후 2시, 대전 중구에 위치한 아누타 쇼케이스 4층에서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 추진준비위원회 발대식이 열렸다. 이날 발대식은 영화제 추진준비위원과 지역 영화인, 문화예술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화제의 비전과 방향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추진준비위원장을 맡은 원정미 위원장(대전영화인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는 지역 영화인의 꿈과 시민의 문화적 상상력이 함께 어우러지는 영화제가 될 것”이라며 “대전광역시의 후원 속에 대전이 가진 문화적 잠재력과 영화적 가능성을 국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정미 위원장은 “이번 영화제가 단순한 상영 행사를 넘어 신진 영화인 발굴과 지역 영화 생태계 활성화, 시민 참여형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준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며 성공 개최를 위한 다짐을 전했다. 추진준비위원회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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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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