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행정안전부는 23일,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집중호우로 사유재산 피해를 본 전남, 부산, 광주, 충남, 전북, 경남 주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208억원을 우선 지원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재난지원금은 집중호우로 인명이나 주택 피해, 농·어·염·생산업 분야 피해를 본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원 규모는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해 확정한 재난지원금 중 국비 부담분 208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특히 피해가 컸던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남 69억원, 진도 40억원, 강진 23억원, 장흥 23억원 등을 지급한다.
진명기 행안부 재난복구정책관은 "국비 부담분 지원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의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피해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