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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전남‧경남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긴급지원

  • 등록 2021.07.27 13:17:44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지난 7월 5일부터 8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경남 등 남부지역 재해복구를 위해 27일 대외협력기금 4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대외협력기금은 코로나19 확산세에 더해 갑작스러운 집중 호우로 큰 타격을 입은 지역의 신속한 재해복구가 가능하도록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 배분기관인 전국재해구호협회로 전달되며, 이는 피해 시설 복구와 이재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긴급재난상황 발생시 구호를 위해 대외협력기금을 매년 편성해, 재해‧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지속적으로 돕고 있다.

 

2020년에는 대구‧경북 지역의 코로나19 극복과 강원‧충북‧충남‧광주‧전남‧전북‧경남 지역의 수해 피해 지원에 12억5천만원을, 2019년에는 강원 지역 산불과 경북‧강원‧부산‧제주 지역의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4억9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김의승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모두가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수해로 삶의 터전마저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지역 주민에게 긴급지원을 하고자 한다. 함께 십시일반 힘을 모은다면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이 없다”며 “서울시의 지원이 고통을 겪고 있는 전남‧경남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에 구호비를 지원하는 전라남도와는 2004년, 경상남도와는 2009년과 2018년에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해 경제, 문화, 관광, 청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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