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소연 전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변호사)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 측은 원고 항소 기각 판결정본을 받은 지난달 22일부터 상고 마감 시한(2주)인 전날까지 대전지법 민사항소4부(윤현정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원고 패소로 최종 마무리됐다. 박 장관은 장관 취임 전인 2018년 12월 "(김소연 전 위원장이) 금품요구 사건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내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불법 선거자금 방조와 특별당비 요구 연관 등 의혹을 제기한 김 전 위원장 주장 때문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봤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지난해 10월 6일 대전지법 민사11단독 문보경 부장판사는 "불법 선거자금 방조와 특별당비 요구 연관성 등 박 장관에 대한 김 전 위원장 주장은 일부 거짓이 아니거나 또는 거짓이더라도 위법성 없는 의견 개진"이라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문 판사는 "피고의 의견 표명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 장관 측은 곧바로 항소했으나, 대전지법 민사항소4부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대전시의원에 당선됐다가 금품요구 주장 이후 당에서 제명된 김소연 전 위원장은 바른미래당을 거쳐 국민의힘으로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