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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범계 장관, 김소연 상대 1억 손해배상 소송 패소 확정

지난달 22일 2심 판결정본 받은 후 2주 내 상고 안 해
"금품요구 사건 허위 사실 적시해 명예훼손" 박 장관 주장 안 받아들여져

  • 등록 2021.08.05 16:53:52

 

[TV서울=나재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소연 전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변호사)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 측은 원고 항소 기각 판결정본을 받은 지난달 22일부터 상고 마감 시한(2주)인 전날까지 대전지법 민사항소4부(윤현정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원고 패소로 최종 마무리됐다. 박 장관은 장관 취임 전인 2018년 12월 "(김소연 전 위원장이) 금품요구 사건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내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불법 선거자금 방조와 특별당비 요구 연관 등 의혹을 제기한 김 전 위원장 주장 때문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봤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지난해 10월 6일 대전지법 민사11단독 문보경 부장판사는 "불법 선거자금 방조와 특별당비 요구 연관성 등 박 장관에 대한 김 전 위원장 주장은 일부 거짓이 아니거나 또는 거짓이더라도 위법성 없는 의견 개진"이라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문 판사는 "피고의 의견 표명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 장관 측은 곧바로 항소했으나, 대전지법 민사항소4부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대전시의원에 당선됐다가 금품요구 주장 이후 당에서 제명된 김소연 전 위원장은 바른미래당을 거쳐 국민의힘으로 옮겼다.

 


美대사대리 "한국은 모범 동맹… 서로에게 양국의 미래 달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2일 "미국이 한국에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은 한미동맹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께서 큰 결단을 해주신 데 대해 제1야당 대표로서 감사한 마음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과 미국은 한미동맹을 토대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유사 입장국과 강한 연대를 통해 북중러 연대에 맞서야 하며 역내 질서를 변경하려는 어떤 시도도 저지해야 한다"며 "한국 핵잠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주한미대사대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는 한국이 모범적인 동맹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안보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그 부담을 기꺼이 짊어지려는 것을 계속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에 핵잠과 관련해 한국이 제대로 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것"이라며 "주한미대사대리로서 근무하는 동안 이런 의제를 더 증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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