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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원욱 의원, “적정주거기준 개념 설정 통한 국민 주거수준 향상 기대”

  • 등록 2021.08.09 13:12:36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적정주거기준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거기본법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권을 보다 구체화해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법이다. 그동안 주택 공급량 확대에서 벗어나 주거복지의 향상을 이루어야 한다는 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상황을 인식해 2018년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을 통해 기존의 유도기준을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적정주거기준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거기본법의 종합계획 수립 등 여러 조항에서 ‘유도주거기준’ 이라고 명시된 부분을 ‘적정주거기준’으로 변경하고, 소득수준·생애주기·주거수요계층 등 이전보다 세분화된 적정주거기준 설정과 함께 문화적 주거생활 향유, 인구구조 변화와 가구 구성원의 특성 등이 반영된 기준을 공고하도록 했다.

 

 

이원욱 위원장은 “기존에 주거기본법 상에 규정되어 있는 유도주거기준이 제도적으로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아 현행법을 통한 인간다운 주거생활 실현에 한계가 있었다”며 “주거기준법의 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적정주거기준의 명확한 개념 정리가 이루어지고, 관련 기준을 재정립해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 추진준비위원회’ 발대식 개최

[TV서울=박양지 기자]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가 대전광역시 후원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대전지역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 단계로 지난 27일 오후 2시, 대전 중구에 위치한 아누타 쇼케이스 4층에서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 추진준비위원회 발대식이 열렸다. 이날 발대식은 영화제 추진준비위원과 지역 영화인, 문화예술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화제의 비전과 방향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추진준비위원장을 맡은 원정미 위원장(대전영화인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는 지역 영화인의 꿈과 시민의 문화적 상상력이 함께 어우러지는 영화제가 될 것”이라며 “대전광역시의 후원 속에 대전이 가진 문화적 잠재력과 영화적 가능성을 국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정미 위원장은 “이번 영화제가 단순한 상영 행사를 넘어 신진 영화인 발굴과 지역 영화 생태계 활성화, 시민 참여형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준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며 성공 개최를 위한 다짐을 전했다. 추진준비위원회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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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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