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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원욱 의원, “적정주거기준 개념 설정 통한 국민 주거수준 향상 기대”

  • 등록 2021.08.09 13:12:36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적정주거기준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거기본법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권을 보다 구체화해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법이다. 그동안 주택 공급량 확대에서 벗어나 주거복지의 향상을 이루어야 한다는 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상황을 인식해 2018년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을 통해 기존의 유도기준을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적정주거기준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거기본법의 종합계획 수립 등 여러 조항에서 ‘유도주거기준’ 이라고 명시된 부분을 ‘적정주거기준’으로 변경하고, 소득수준·생애주기·주거수요계층 등 이전보다 세분화된 적정주거기준 설정과 함께 문화적 주거생활 향유, 인구구조 변화와 가구 구성원의 특성 등이 반영된 기준을 공고하도록 했다.

 

 

이원욱 위원장은 “기존에 주거기본법 상에 규정되어 있는 유도주거기준이 제도적으로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아 현행법을 통한 인간다운 주거생활 실현에 한계가 있었다”며 “주거기준법의 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적정주거기준의 명확한 개념 정리가 이루어지고, 관련 기준을 재정립해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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