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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외통위,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공청회 실시

  • 등록 2021.08.12 17:43:31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송영길)은 12일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이하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에 따라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개최된 것으로, 진술인으로는 문장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소장,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4인이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였다.

 

공청회에서는 ▲역대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과 제11차 방위비분담금협정의 협상 경과 비교 ▲방위비분담금의 규모 및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하여 연도별 방위비 분담금을 증가시키기로 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 내용의 적절성 ▲총액형 방위비 분담금 결정방식과 소요형 방위비 분담금 결정방식에 대한 논의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 비준동의의 필요성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 한미동맹이 추구해야할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이번 공청회 논의 내용은 향후 외교통일위원회의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의 심사와 제도개선 모색 과정에서도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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