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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정복 의원, “법인명의 고가 외제차 불법행위 및 탈세 행위 창구로 되는 것 이용 막아야”

  • 등록 2021.09.08 09:53:55

 

[TV서울=김용숙 기자] 최근 법인 명의로 고가의 외제차량을 구입, 가족 또는 친척 등 사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계속된 규제안에서도 운영비 및 감가상각비 등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유용하고 있는 것이다.

 

문정복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취득가액 1억원 이상 수입승용차 등록 현황’ 자료를 보면, 취득가액 1억원 이상인 수입승용차는 총 18만8,429대다. 이 중 법인 및 사업자 소유는 9만7,533대로, 절반이 넘는 51.8%였다. 법인 명의로 고가의 외제차를 등록해 사용하는 경우가 절반이상이다.

 

각 등록 차량의 구간별 현황을 살펴보면, △1억 이상 5억 미만이 18만7744대(법인 및 사업자 소유 9만7157대 ‘51.7%’), △5억 이상 10억 미만이 577대 (법인 및 사업자 소유 351대 ‘60.8%’), △10억원 이상이 108대 (법인 및 사업자 소유 25대 ‘23.1%’)이다.

 

과거 법인차량의 비용인정과 관련해 제한을 두지 않아 문제가 되어, 2016년부터 ‘업무용 승용차 비용특례제도’를 도입하여 관리하고 있음에도 굉장히 높은 비율로 고가의 차량을 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회사차’로 등록하고 사적으로 사용해 국세청의 조사 대상에 올라 적발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세무조사 실시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수많은 법인차량의 운행기록부를 완전히 검증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라 세무조사, 신고내용확인 등을 통하여 적정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세청장은 “국세청은 앞으로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인 슈퍼카 규제·검증을 강화할 방안을 강구 할 것”을 약속했다.

 

영국·미국의 경우 업무차량의 출퇴근 이용도 사적 사용으로 간주하는 등 그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캐나다는 2,700만원 이하 차량만 감가상각 대상으로 인정하고, 호주는 5천만원 이하 차량만 비용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문정복 의원은 “국세청의 법인 슈퍼카 관리상황은 운행기록부 점검, 타겟 수사 형식에 치중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며 “해당 문제에 대한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가 수입차량에 대한 전산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 추진준비위원회’ 발대식 개최

[TV서울=박양지 기자]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가 대전광역시 후원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대전지역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 단계로 지난 27일 오후 2시, 대전 중구에 위치한 아누타 쇼케이스 4층에서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 추진준비위원회 발대식이 열렸다. 이날 발대식은 영화제 추진준비위원과 지역 영화인, 문화예술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화제의 비전과 방향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추진준비위원장을 맡은 원정미 위원장(대전영화인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는 지역 영화인의 꿈과 시민의 문화적 상상력이 함께 어우러지는 영화제가 될 것”이라며 “대전광역시의 후원 속에 대전이 가진 문화적 잠재력과 영화적 가능성을 국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정미 위원장은 “이번 영화제가 단순한 상영 행사를 넘어 신진 영화인 발굴과 지역 영화 생태계 활성화, 시민 참여형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준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며 성공 개최를 위한 다짐을 전했다. 추진준비위원회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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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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