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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정복 의원, “법인명의 고가 외제차 불법행위 및 탈세 행위 창구로 되는 것 이용 막아야”

  • 등록 2021.09.08 09:53:55

 

[TV서울=김용숙 기자] 최근 법인 명의로 고가의 외제차량을 구입, 가족 또는 친척 등 사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계속된 규제안에서도 운영비 및 감가상각비 등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유용하고 있는 것이다.

 

문정복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취득가액 1억원 이상 수입승용차 등록 현황’ 자료를 보면, 취득가액 1억원 이상인 수입승용차는 총 18만8,429대다. 이 중 법인 및 사업자 소유는 9만7,533대로, 절반이 넘는 51.8%였다. 법인 명의로 고가의 외제차를 등록해 사용하는 경우가 절반이상이다.

 

각 등록 차량의 구간별 현황을 살펴보면, △1억 이상 5억 미만이 18만7744대(법인 및 사업자 소유 9만7157대 ‘51.7%’), △5억 이상 10억 미만이 577대 (법인 및 사업자 소유 351대 ‘60.8%’), △10억원 이상이 108대 (법인 및 사업자 소유 25대 ‘23.1%’)이다.

 

과거 법인차량의 비용인정과 관련해 제한을 두지 않아 문제가 되어, 2016년부터 ‘업무용 승용차 비용특례제도’를 도입하여 관리하고 있음에도 굉장히 높은 비율로 고가의 차량을 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회사차’로 등록하고 사적으로 사용해 국세청의 조사 대상에 올라 적발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세무조사 실시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수많은 법인차량의 운행기록부를 완전히 검증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라 세무조사, 신고내용확인 등을 통하여 적정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세청장은 “국세청은 앞으로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인 슈퍼카 규제·검증을 강화할 방안을 강구 할 것”을 약속했다.

 

영국·미국의 경우 업무차량의 출퇴근 이용도 사적 사용으로 간주하는 등 그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캐나다는 2,700만원 이하 차량만 감가상각 대상으로 인정하고, 호주는 5천만원 이하 차량만 비용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문정복 의원은 “국세청의 법인 슈퍼카 관리상황은 운행기록부 점검, 타겟 수사 형식에 치중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며 “해당 문제에 대한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가 수입차량에 대한 전산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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