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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사흘째 1,700명대

  • 등록 2021.09.23 09:48:36

[TV서울=변윤수 기자]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하는 가운데 추석 연휴 뒤 첫날인 23일 신규 확진자 수는 1,700명대 초반을 나타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716명 늘어 누적 29만2,699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1,720명보다 4명 감소했으나, 지난 21일 1,729명 이후 사흘 연속 1,700명대를 기록했다.

 

매주 수요일을 기점으로 주 중반 이후 확진자가 2천명 안팎으로 치솟은 최근의 주간 패턴과 달리 확진자 규모는 다소 줄었지만, 이는 추석 연휴 동안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이 반영된 결과여서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대규모 인구 이동의 여파가 본격화하는 내주부터 점진적으로 전국적인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 7월 초 시작된 4차 대유행은 두 달 보름 넘게 이어지며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일 확진자는 지난 7월 7일 1,211명 이후 79일 연속 네 자릿수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 중 지역감염이 1,698명, 해외유입이 18명이다.

 

지역감염의 경우 서울 640명, 경기 544명, 인천 108명, 충남 54명, 대구 53명, 대전 43명, 전북 40명, 광주 36명, 강원 30명, 경남 28명, 부산·충북 각 24명, 울산 22명, 경북 20명, 전남 14명, 세종·제주 각 9명 등이 발생했다.

 

해외유입의 경우 3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고, 서울 5명, 경기 4명, 울산·세종·강원·충북·전남·경북 각 1명이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날보다 사망자는 8명 늘어 누적 2,427명이 됐고, 위중증 환자는 5명이 줄어 총 312명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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