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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자전거 인증제 합격자 따릉이 이용요금 감면

  • 등록 2021.09.23 14:58:11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운전능력을 평가하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를 통과한 사람들에 대해 따릉이 이용요금 일일권 30%, 정기권 15%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인증 유효기간 및 요금감면 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으로, 합격자는 따릉이앱 회원가입 후 앱에서 일일권 또는 정기권 구매 시 자동적으로 할인 적용된다. 6,7월 인증제 합격자의 경우 8월부터 감면 소급적용된다.

 

앞서 시는 자전거 안전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고, 올바르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를 지난 6월 새롭게 도입했다. 자전거 인증제(필기 및 실기평가)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자치구) 또는 서울시·행정안전부 등록 민간 자전거단체에서 올해부터 주최하는 자전거 안전교육(이론 및 실습)을 이수해야 한다.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지침 조정(9.3)에 따라 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소규모 인원 대상, 교육방식 분리(이론 비대면교육, 실습 야외 대면교육) 등 방안을 마련해 제한적으로나마 교육을 시행한다.

 

 

코로나19 국면에서 비대면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률 증가로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현행 4단계 하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자전거 안전교육을 추진한다.

 

대면이 필수적인 인증제는 사람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대규모 공간이 확보된 장소(강서‧마포)에서 시행하거나, 응시인원을 팀별로 나누어 시간차 진행(송파)하는 등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입했다.

 

강서구의 경우 교통안전 전문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의 협조 하에 강서운전면허시험장에서 개최되며, 넓은 공간을 비롯해 인증제 시행에 적합한 조건과 환경을 갖추고 있어 보다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시험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인증제 장소는 추후 거리두기 단계 격하시 시민 편의성 제고를 위해 확대될 예정이다.

 

인증제 및 각종 자전거 관련 교육은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일정을 참고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평생학습포털(https://sll.seoul.go.kr/ > 몽땅1번지 > 서울시 강좌정보) 또는 서울시 자전거 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2seoulbike)에서 확인 가능하다.

 

배덕환 서울시 자전거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비대면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률 증가 등을 고려해 방역수칙 엄수 하에 자전거 안전교육 및 인증제를 조정 시행한다”며 “인증제 합격자 따릉이 요금 감면으로 자전거 안전교육 및 인증제에 대한 관심 및 참여를 높이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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