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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코로나19위험, 성매매를 방역하라' 온라인 캠페인

  • 등록 2021.09.24 11:12:57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성매매 추방주간(9.19~25)을 맞아 성매매 방지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시민 신고 참여 확대를 위해 9월 24일부터 10월 8일까지 15일간 온라인 인식개선 캠페인 ‘슬기로운 감시생활: 코로나19 위험, 성매매를 방역하라!’를 진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캠페인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단속을 교묘히 피해 온라인과 음지로 파고드는 성매매 유인 광고들을 시민들이 직접 찾아 신고해 함께 성매매를 방역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고 설명했다.

 

캠페인은 서울시-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가 협력해 자치구,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성매매 피해자․위기 십대여성 지원기관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을 통해 진행한다.

 

카드뉴스와 동영상으로 SNS 상의 성매매 광고에 대한 신고 방법을 안내하고, 성매매 방지 동참 메시지를 작성한 경우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편의점 모바일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가 진행된다.

 

 

캠페인 참여는 24일부터 서울시 홈페이지와(http://www.seoul.go.kr)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홈페이지(http://www.dasi.or.kr)등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직접 참여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생활 속에서 발견되는 성매매 유인 광고와 같이 불편하고 유해한 정보들을 시민들이 손쉽게 감시·신고할 수 있는 다양한 성매매 방지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다.

 

2011년부터 불법 성산업에 대한 감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인터넷 시민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신규 모집된 1,000명의 ‘서울시 인터넷 시민 감시단’에는 주부, 대학생, 직장인, 프리랜서, 활동가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고, 연령층도 2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온라인 사용이 늘어난 점을 파고들어 불법 광고물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시민 감시단’은 올 상반기에만 54,152건의 성매매 유인 광고물을 적발했다. 작년 같은 기간대비 40% 증가한 수치다.

 

서울시는 이중 49,443건을 규제기관 등에 신고했다. 신고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출장안마, 애인대행, 조건만남 알선․홍보가 3만9,847건(80.6%)으로 가장 많았고, 성매매 암시 용어, 가격 조건, 연락처, 이용후기 등을 통해 업소로 유인하는 광고가 6,276건(12.7%), 성매매 알선 사이트 등의 이용후기 광고가 2,218건(4,5%), 청소년 접근제한 표시가 없는 불법 음란물이 1,102건(2.2%) 이다.

 

 

온라인상의 성매매 유인광고들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위생’과 ‘안전’을 우선한다는 문구를 넣거나, ‘마사지업소’ 등이 행정당국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종으로 구분되어 방역 사각지대라는 점을 노려 ‘출장안마’, ‘마사지업소’ 등으로 위장, 집합금지 영업제한과 무관하게 영업을 지속한다는 식으로 광고를 하는 특징을 보였다.

 

또, 올해는 성매매 업소의 알선·광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업주, 사이트 운영자 등 관련자 91건을 고발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6월 전국 최초로 다시함께상담센터 내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를 설치해, 시민들이 모니터링한 자료를 기반으로 추가 증거 수집 및 법률 자문 등을 거쳐 고발활동의 전문성을 기하고 있다. 지난 6년간 행정처분 657건, 형사처분 236건, 벌금 및 몰수‧추징금 18억 6,555만원이라는 성과를 냈다.

 

오프라인 시민 감시단 ‘왓칭유(Watching You)’도 조직해 지역사회 내 불법 성매매 업소를 감시, 불법 옥외광고물을 신고하는 시민 감시망을 구축·운영 중이다. 올해 ‘왓칭유’(28명)는 신․변종 성매매업소들이 홍보 수단으로 불법 광고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는 점을 착안, 미신고 업소의 이용업소 표시등 부착(공중위생법 위반), 무허가, 기준 위반, 청소년 유해 옥외 광고물(옥외광고물법 위반) 58건을 발견, 19건을 신고해 11건의 시설물이 관할 구청에 의해 철거됐다.

 

일상 속에서 보게 된 성매매 알선 광고들은 시민 누구나 ‘반(反)성매매 시민참여 플랫폼’(http://gamsi.dasi.or.kr)을 통해 신고 가능하다.

 

온라인 플랫폼은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성매매 관련 신고창구를 한 곳에 모아 원스톱으로 신고 처리할 수 있게 사이트로 성매매 전단지, 온라인 광고, 문자, 성매매업소,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등이 신고·제보 가능하다. 또한, 카드뉴스와 동영상 등을 활용, 매달 관련자 고발활동 결과 및 다양한 성매매 실태와 현황 등의 인식개선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불법 성산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접하는 성매매 광고, 시설물 등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시민들이 함께 감시․신고해야 한다”며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성매매 방지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한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법원, “‘승객 160명 살인미수’ 지하철 5호선 방화범 1심 징역 12년”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모(6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원씨는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께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또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원씨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했으며,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대중교통인 지하철에서 범행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 휘발유를 미리 구입해 범행 기회를 물색하러 다니고, 정기예탁금·보험 공제계약 해지와 펀드 환매 등으로 전 재산을 정리한 뒤 친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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