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대북 전단·물품을 살포한 탈북민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통일부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30일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이 "비영리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 전단 살포는 4·27 판문점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고 문제 삼았다. 이에 통일부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이라며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 긴장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한다"고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법인을 취소했다.
박 대표는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에서는 인용 받았지만, 이날 본안 소송에서는 패소해 판결이 확정될 시 단체 허가가 취소된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며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야기하고 남북 군사 긴장의 고조로 평화통일정책 추진에 중대한 침해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는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지만, 표현 내용과 무관하게 방법에 대한 규제는 합리적·공익적 비례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폭넓은 제한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소송대리인측은 선고 결과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가치관·기본질서를 무너뜨린 반헌법적 판결을 규탄한다"며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항소 여부는 판결문을 수령한 뒤 대리인들과 상의해 결정하겠다"며 "자유의 메시지이자 사실·진실의 편지인 대북 전단은 계속 북한으로 날아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박 대표는 지난 4월에도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강원 일대에서 대북 전단과 미화 달러 지폐 등을 북한으로 날려 보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아울러 박 대표의 동생 박정오 씨가 운영하는 단체 '큰샘'도 같은 이유로 통일부로부터 단체 설립 허가가 취소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