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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용연 시의원, “서울시교육청, 학교 급식실조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방안 모색해야”

  • 등록 2021.10.08 11:32:35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해 환기시설 등 관련 사항의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과 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수원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 3기 판정을 받고 2018년 사망한 조리종사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산재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고온의 튀김, 볶음 및 구이 요리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조리할 때 나오는 초미세분진)에 노출됐으며, 여성의경우 이와 같은 조리행위 과정에서 폐암 발생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판단했다.

 

A씨가 근무한 급식실은 몇 년째 환풍기 후드와 공조기가 고장난 상태였으며 실내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이었다고 알려졌다.

 

 

김용연 시의원은 “급식실 환기시설이 고장 또는 노후화에 따른 성능저하로 인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면 조리종사자들은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노출로 인해 직업성 암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며 “서울 관내 학교 급식실의 환기시설 상태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조리종사자들이 이미 유해물질에 오랜 기간 노출되어 독성이 몸에 쌓여 건강을 위협하고 있을 수 있기에, 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자 건강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관련 기준 및 규정을 점검할 것과 환기시설 환경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쓰레기 조절 못해 돈으로 때우는 지자체들…'벌금 폭탄'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조절하지 못 해 부담한 금액이 4년간 5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수도권 지자체들이 공사에 납입한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관련 가산금(벌금)은 약 577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시행된 반입총량제는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연간 생활폐기물 양을 제한하는 제도로, 지자체별로 할당량을 초과하는 만큼 가산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서울 12곳과 경기 7곳 등 모두 19개 지자체가 할당량보다 많은 쓰레기를 반입하면서 모두 합쳐 90억원 상당의 가산금을 부과받았다. 이 중 경기도 고양시는 29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담했고 서울시 강서구 11억원, 경기도 남양주시 7억원, 서울시 구로구 6억원, 경기도 김포시 5억원 순이었다. 이들 지자체는 택지 개발 등으로 인구 유입이 활발해지며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늘었으나 민원을 우려해 적극적인 감축 조치에 나서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산금이 반입 수수료의 1.2∼2.5배 수준으로 책정되는 것을 고려할 때 쓰레기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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