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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정부에 '백신 패스제' 건의”

  • 등록 2021.10.13 13:51:19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한해 자정까지 카페와 식당 이용 허용 등 이른바 '한시적 백신 패스' 도입을 건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성환 '위드코로나TF' 추진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3차 회의에서 "오늘 회의를 거쳐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사적 모임을 확대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자 한다"며 "예컨대 식당, 카페 등의 영업을 밤 10시에서 12시까지로 늘리되 이 시간대에는 백신 접종자만 예외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밖에 종교시설이나 스포츠 관람, 실내 문화·체육시설 등도 마스크 착용을 전제로 백신 접종 완료자의 참여 인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시적 백신패스 운영 기간 당정은 거리두기 중심에서 치료 중심의 코로나19 방역 체계 전환에 필요한 추가 예산을 반영하는 등 국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위드코로나 준비를 위해 당정이 양 날개를 모두 펼쳤다"며 "위드코로나 시대를 대한민국과 함께하는 '위드코리아(With Korea) 시대'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시적 백신 패스' 도입 시점과 관련해 "(정부가) 당장 오는 18일 거리두기 완화 시점에 맞춰 (백신 패스를) 도입할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정부가) 11월 즈음 (백신 패스를) 적용할 때 어느 방식이 가장 합리적일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식당과 카페 외 장소에 대한 거리두기 완화 방침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시간 완화보다는 인원 완화, 그리고 장소 제한 해제 조치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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